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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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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26일 서울에서 개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2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일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다고 말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의 만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은 26일 오후 양자회동에 이어 업무만찬을 하고, 다음날 공식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한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군부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내부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2 13:42:5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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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총리, 60·67세 부총리, 68세 비서실장…'연공 파괴' 잘 될까?

아래로 연공서열 높은 실세들 줄줄이…결국 최경환 황우여 사퇴 전제? 58세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통솔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이어 내각서열 2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67세이기 때문이다. 두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실세이기까지 하다. 한술 더 떠 황 부총리는 황 내정자의 법조계 선배다. 연공서열의 파괴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68세로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다. 내각에서 황 내정자보다 어린 장관이 홍용표(51) 통일부 장관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둘 뿐이란 점은 부차적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우려는 좀 더 노골적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료들의 나이대 역시 고려 대상"이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내각을 통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주 부대끼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말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로서 그것도 공안검사로서 수 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매우 익숙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나타낸 말이지만 부처 간 조정업무라는 총리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명하복과 국정조정은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복안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서열 역전 문제)점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최 부총리, 황 부총리 두 분은 (내년 4월)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5-21 18:44: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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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2015-05-21 18:42:4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