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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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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남도음식’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겨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영업장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장치 구비,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용 식탁 및 통로 간격 확보,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손님용과 분리 보관·사용,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구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표시 등이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019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담양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13:45: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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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혁신…체계적 시스템으로 시민 호응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유기동물 보호의 효율성과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한 관리 기준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부터 입양,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중한 입양을 유도하는 '2단계 방문 입양제'다. 입양 희망자는 1차 방문에서 유기동물을 확인하고 의사를 밝힌 뒤, 2차 방문 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을 인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동물의 성격과 생활 습관 등을 직접 설명해 입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분양 이후에도 1년간 2회 이상 사후 관리를 실시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자원봉사 시스템도 한층 체계화됐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제를 도입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매주 화·목·금·토요일에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오전(10~12시, 2명)과 오후(2~4시, 4명)로 정원을 제한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봉사자들은 견사 청소와 급식 보조뿐 아니라 사회화 교감 활동에도 참여해 유기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도 강화됐다. 시는 강남애니동물병원과 웰니스동물병원을 지정 병원으로 운영하며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게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양 전 건강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 집중 홍보를 진행했으며,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배변 봉투 지참 ▲맹견 소유자 법정 교육 이수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을 안내했다. 비반려인을 위한 에티켓도 함께 소개해 주민 간 갈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자, 민간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3:44: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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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소차 보조금 20일부터 신청…넥쏘 2950만원 지원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6년 수소차 30대를 시범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90대와 수소 버스 35대 등 수소차 총 32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5000만원 지원된다.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분은 일반 물량과 통합해 보급한다. 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가용 충전량 400대) △민간충전소 1개소(가용충전량40대)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9개소 13기(가용 충전량 5535대/일)는 작년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3442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암·양재·서소문충전소에 사전 예약부터 충전, 자동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4 13:44:1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