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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30% 감면, 3자녀→2자녀로 확대…3월부터 적용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1 12:51: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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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투자 촉진책...기후부, 자금 지원범위 늘린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 촉진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금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첫해 중소기업에는 3%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첫해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6-01-11 12:4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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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최대 80만원 지원

기장군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한 '2026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186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 종합 검진과 뇌혈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에 따라 검진비가 차등 지급되며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은 8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 외 40세 이상 군민은 70만원을 지원받고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12월 22일) 기준 기장군 주소지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40세 이상이다. 원전 건설에 따른 다른 지역 이주민 가운데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던 사람도 해당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검진 비용을 받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은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4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복 군수는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고,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6년간 매년 약 1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155억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으며, 2만 4000여 명의 군민이 검진비용을 지원받았다.

2026-01-11 12:46:3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