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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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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5일만에 국회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등 '세월호3법 '(종합)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1-07 15:58:2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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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안전처 신설시 소방역할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가장 큰 자산은 유능한 소방관"이라며 "소방관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국민과 나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저는 함께 느끼고 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었던 2011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던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라며 "소방관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신뢰를 보내며, 1분 1초라도 더 빨리 위기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1-07 13:30:26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