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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10 20:46: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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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내일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4-09-10 20:32:49 윤다혜 기자
엑기스·납골당…일본식 법률용어 사라진다

엑기스, 납골당, 견습 등 우리나라 법조문에 남아있는 일본식 외래어에 대해 정부가 대폭 정비에 돌입한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과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모두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표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엑기스'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발음을 가져온 것으로서 '추출물'로 바뀐다.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은 뼈(골·骨)을 부각하시키기 보다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뜻의 '봉안당'으로 대체된다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은 고유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수습'으로 순화된다. '레자'는 영어로 가죽을 뜻하는 '레더'(leather)의 일본식 표기에서 차용한 것으로 '인조가죽'으로 바뀌며, 영어의 바느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부분만 차용한 '미싱'은 '재봉틀'로 순화된다. '갑상선'(甲狀腺)은 갑상샘으로, '곤색'(紺色)은 감색으로, '사찰'(査察)은 조사로, '엽연초'(葉煙草)를 입담배로 등으로 각각 대체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뜻의 '주말(朱抹)하다', 잠근다는 뜻의 '시건'(施鍵) 등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고 뜻을 쉽게 알기도 어려운 일본식 용어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서 '방사'(放飼), '신병'(身柄)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외래어나 '개호비'(介護費·간병비)처럼 용어 변경시 기존 법리에서 정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는 제외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어가는 한편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들에 대해 내년 중 입법이 완료되거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다.

2014-09-10 16:24:30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