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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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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윤 일병 사망 사건…가해·방조자 철저 조사, 일벌백계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반복 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병영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 시설을 수용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 바꾸라"며 "군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14-08-05 12:53:45 조현정 기자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관련 문답풀이 내용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Q1.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Q2.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A2.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Q3.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A3.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Q4.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4.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Q5.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A5.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Q6.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A6.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Q7.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A7.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Q8.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나. A8.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Q9.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A9.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Q10.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A10.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Q11.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A11.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08-05 12:00: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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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어떤 경우 가능할까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등이 허용되는 경우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가 아닌 방문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때 최고 3천만원 과태료…유출땐 5억 과징금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다만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서비스 실시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써온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계도 기간 최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2:00:0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