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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 표명…"5·16은 군사정변·12·12는 반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관련,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역사 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1:11: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