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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카톡글 논란' 의원직 사퇴해야"…심재철 "정치공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21일 심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카카오톡으로 특별법 왜곡을 선동하는 망동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사사건건 교묘하게 방해하고 진실 규명 노력을 외면한 심 위원장과는 더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심 위원장을 즉각 수사해 합당하게 처벌하고, 새누리당은 당장 심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사과한 뒤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SNS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흑색 선전을 해왔다고 한다"며 "그간 가족들을 비롯해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요구했음에도 특별법이 표류하는 이유가 이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커녕 위원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심 위원장 측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인용한 말이었고, 내 개인적 견해와는 상관없다고 추가로 메시지를 또 보낸 것을 야당이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2014-07-21 14:07:55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즉시 재가동…수사권 이견 여전

여야는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그동안 TF 활동 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 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며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관련 TF를 즉각 재가동하고,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14-07-21 13:32:00 조현정 기자
공무원법 개정…수사즉시 직위해제·남편 육아휴직도 3년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아빠들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에 주력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7-21 13:31: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