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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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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인사 문제 걱정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인사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인사 책임을 묻는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 질의에 "그만두는 순간까지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인사개입설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일 할 뿐이지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7·30 재보선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추호도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면직 처리에 대해서는 "문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면직된 것은 그분들이 사의를 표했던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됐을 뿐"이라며 "특별히 무슨 조치로 면직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에 대한 검증을 보좌진이 할 책무가 있다"면서 "총리는 적절하게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총리 위에 있는 비서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린다'는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7-21 20:11:55 윤다혜 기자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예방교육 내실 다진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 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했다. 이로써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다지게 됐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여성가족부 측은 설명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폭력예방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7-21 15:22:05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