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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미사일 상층방어체계 THAAD 도입 고려 안해"

국방부는 29일 미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반도 내에 THAAD 포대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우리 국방부가 파악된 바 없다"며 "우리 군은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고도 50~60㎞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PAC-3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지만 노동미사일은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러나 우리 군은 PAC-3급 정도로 하층방어를 하고 조금 더 요격 고도를 높이기 위해 L-SA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계속 제기하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가능성과 관련, "미국의 MD하고 우리 군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별개의 체계"라며 "구조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놓고 자꾸 편입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각)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시스템의 핵심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이 이미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05-29 14:11:13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시간없다! 후임 총리 물색…김무성·김문수 등 정치인 부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후임 총리 재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대타 총리'를 찾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만큼 후임은 후보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일찌감치 천거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조인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혁파 등 혁신을 위해서는 국정과 민심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자질도 요청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는 만큼, 인사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직군 출신 인사들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또 동료 정치인들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살살' 다루는 것도 이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지사는 재산도 많지 않고 8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도 경험했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게 장점이다. 다만 이들은 당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대권에도 관심이 많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총리직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호남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이 핸디캡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분류돼 야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2014-05-29 13:55:14 김민준 기자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만에 인상…내달 5일 시행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50㎞를 달릴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나쁜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5-29 13:54: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