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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 불발

여야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원진 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간사 등 4명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2014-05-26 14:0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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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선관위, 노인요양시설 등 대리투표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대리 행위와 투표 간섭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구·시·군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을 보내 투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26 13:26:3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