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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총리인선·후속개각 朴 대통령 UAE 방문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청와대에서 한 면담에서 "지금 검경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9 14:34: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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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19일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밝히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31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영국과 뉴질랜드 등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19 14:24:19 김민준 기자
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법' 입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 다루되 야당보다 우리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회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은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9 14:10: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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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소방·해양·재난본부 흡수…거대 조직 탄생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2014-05-19 11:08: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