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대통령실이 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술 발전·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제도개선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