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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건축 통합심의 본격 추진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하여,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내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함으로써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227-8번지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3-01-20 11:13: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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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형고교 교육력제고 방안’ 시행...일반고육성 283억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고교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경북형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 경북형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수업·평가 방식의 혁신을 통한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은 △일반고 성장 자율사업제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운영 ▲지역 거점 고교로서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진로 맞춤형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업 확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 학교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일반고 성장 자율 사업제에 28억 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에 13억 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7억 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에 4억 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사업 및 교과교실 운영에 184억 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 학교 운영 등에 47억 원, 총 2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고 성장 자율 사업제'는 학교 여건에 맞는 영역별 자율 선택제로 특색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이다. 교육과정 영역, 진로·진학 영역, 환경 개선 영역, 학교 자율 사업 영역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 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 간 수업 개방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운영 및 정규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 추진해 인구 감소 지역과 소규모 농어촌 고교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 거점 고교로서의 자율형 공립고(10교) 운영 및 진로 맞춤형 교과특성화학교(16교)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고등학교 모델을 개발 지원한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준비 학교로 지정해 학점제형 교육과정 안착을 도모하고, 학점제형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한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고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0 11:13:1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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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립합창단, 올해도 문화로 행복한 나주 만든다

나주시립합창단이 올해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립합창단은 올 연말까지 16회에 걸친 정기 및 기획공연과 50회가 넘는 초청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합창단은 3월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4~11월 찾아가는 학교 음악회, 5월 가정의 달 음악회, 9월 제12회 정기연주회, 11~12월 나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합창단은 상임 11명에 비상임 27명, 객원 1명을 더해 총 39명이 단원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단원들은 지난 해 2월 고향에서 지휘봉을 잡은 전진 예술감독을 필두로 일상 속 문화가 꽃피는 문화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나주시립합창단은 지난 해 코로나19 일상 회복 시점에 맞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6월 한국전력 본사 사옥 한빛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전진 예술감독 취임연주회에 이어 10월 한국합창작곡가협회와의 협연을 통한 제10회 정기연주회는 90%가 넘는 예매율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미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스티브 도브로고즈(Steve Dobrogosz)는 자신의 곡인 'MASS'를 연주·합창한 나주시립합창단을 향해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직접 한글로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 해외 팬은 '가사도 멋지고 천상의 소리처럼 하모니가 잘된 예술성 지닌 합창단을 미국 휴스턴에서 응원합니다'라는 댓글로 수준 높은 공연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상의 하모니로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시립합창단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시립합창단과 더불어 나주 대표 공연, 주말 상설공연 확대를 통해 융성하는 문화관광 나주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1-20 11:12: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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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가 단체 공모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시는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민간단체에 23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 효과, 신청 예산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을 포기한 단체,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한 단체, 중앙부처·자치구 등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도입해 선정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종평가 이전에 중간평가를 시행, 선정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사업 착수 전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과 집행지침 등을 교육하고, 프로젝트 착수 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지원 희망 단체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3-01-20 10:50: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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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4000곳 지정·운영

서울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아프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가동하며, 195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문을 연다.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포함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 총 67개소가 문을 연다. 연휴기간 중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682개소가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 약국을 지정해 303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21~24일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299곳(서울시 누리집→안전상비의약품에서 확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료·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연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동한다. 호흡기 증상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처방약 판매 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설 연휴 기간 해외입국자 등 코로나19 PCR 검사가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정상 운영된다.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자치구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정보는 자치구 행정안내센터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는 호흡기 증상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내 통합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센터는 연휴 동안 시민의 궁금증을 실시간 해소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모니터링반'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 걸린 고위험군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 중 3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반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대면·비대면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은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 352곳에서 검사, 진료, 약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판매 약국' 243곳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 195개소를 운영한다. 기관별 운영 일자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블로그 '2023 설 종합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20 10:3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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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돼… 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설 연휴가 지난 후 3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마아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중국 입국자 등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0 10:0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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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4450억 피해…무관용 강력 대응"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는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1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은 31.4% 감소했다. 이에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다. 또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간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겪은 애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 내 찬반양론이 있다며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다양한 단체와 공동 면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했다. 이번 (서울시와의) 면담 불참선언은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0 09:47:21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