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 시행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도의회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6:28:5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울산시의회,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울산도시공사 사장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두환 후보자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KTX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후보자는 울산시의회 및 울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총 4개 기관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18년 협약 체결 이후 2019년 울산도시공사 사장, 2020년 울산경제진흥원장, 2021년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2022년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지난 13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장으로는 김수종 위원, 부위원장은 손명희 위원이 선임됐으며 정치락, 문석주, 공진혁 의원 등 총 5명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위원장 인사 및 위원 소개 ▲'인사청문의 건' 의안 상정 ▲후보자 선서 후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 계획 발표 ▲능력, 정책, 전문성 검증 분야의 질의 및 답변 ▲도덕성 검증 분야 질의 및 답변(비공개 검증)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21일 오전 10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보고한 후 울산시에 보낼 예정이다.

2022-12-19 16:27:5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김경일 파주시장, "예산 삭감 시, 모든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의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논란이 된 파주시 민생예산 조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경기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32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8억 5000만원 등 파주시민 모든 계층에게 꼭 필요한 국·도비 총 6,040억원의 민생 예산 전액이 도륙당하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받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각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집행률 저조'나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가 아닌 '파주시'라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는 것과, 파주 지역구 A도의원이 주도하였다는 믿기 힘든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파주시 도예산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해당 도의원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도, 이유 없는 불통행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소통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부터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도의원이 입장문에서 '소통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불통·폐쇄행정'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자존심과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파주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파주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7월 취임 초기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시민소통'이라는 시정철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9 16:25:46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경상북도,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12월 19일 예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북 에너지대상은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며, 범도민적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저탄소ㆍ고효율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단체부문 상장으로 우수기업 5개, 우수시군 4개, 단체표창 1개, 개인표창으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기업부문 대상은 에너지 저장ㆍ관리 융합시스템과 저탄소 설비 도입,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 인탑스(대표 김근하)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서현에너지(대표 윤종열), 씨에스텍(대표 이찬우), 우수상은 알지(대표 손성욱), 경한(대표 한균식)이 공동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예천군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에너지시책 사업비 7000만원을 받았다.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추진, 스마트팜 연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영주시와 영덕군, 우수상은 의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도지사 단체표창은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대표 이세호)가 수상했다. 개인표창은 심상길 LIG넥스원 기장, 박종상 LG이노텍 선임, 최윤 포스코 부장, 이희범 SK실트론 반장, 김휘대 광명에너지 이사, 손대익 LG디스플레이 기정, 장호정 포항테크노파크 팀장, 홍완수 지수아이앤씨 사원, 김범규 한국가스공사대구경북본부 대리, 오정만 신디프정만 대리에게 돌아갔다. 또 포항시 공업9 정소연, 안동시 공업7 이도훈, 영덕군 행정8 이혜민, 고령군 행정8 김대섭, 울진군 행정6 이명희 등 5명도 공무원도 수상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도는 미래원자력 육성과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에너지기반의 지역 경제성장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2-12-19 16:25:27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졸업유예 등록금에 학생들 '눈물'...졸업유예금 폐지도 必

코로나19·경제 침체 등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유예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졸업유예금', '졸업유예 등록금'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졸업유예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졸업유예' 제도의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졸업유예란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수료 상태에서 졸업만 유예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3년간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수'를 살펴보면 졸업유예생은 2019년 1만3443명에서 2020년 1만6963명, 2021년 1만9356명으로 매년 10~20%p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악화 등으로 취업활동이 침체된 만큼 졸업유예는 학생들에게 잠깐의 '세이프존'이다. 201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는 각 학교 학칙에 따르며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졸업유예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이러한 취지는 대학별 편차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졸업유예제를 미운영하는 대학들도 사실상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들은 추가 등록을 통해 최소 수준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유예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졸업유예제' 도입 관련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신설을 논의할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차관이 학칙에 졸업유예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령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졸업유예금'이 존재한다. 졸업유예금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존재하는 학교간 금액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선이 필요하다. 대교연은 아예 '졸업유예금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교연이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000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61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별로는 사립대는 59%, 국공립대는 72%이다.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41교 중에서는 절반 가량인 22교(53.7%)가 졸업유예금 징수하고 있다. 다만 설립별로 수도권 사립대는 13교 중 1교(7.7%)만, 국·공립대는 28교 중 21교(75.0%) 수준이다. 정률제의 경우 국공립은 수업료의 6.5%(전북대)부터 등록금의 12.5%(금오공과대)까지 다양하다. 정액제는 10만원부터 20만원 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취직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졸업유예금까지 내야 된다. 대학이 대부업체도 아니면서 돈을 뺏어간다", "이쯤되면 대학을 기업으로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장 아닌 사업장"이라며 지적하는 글도 발견된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20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름만 바꿔 졸업유예금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졸업유예금 부과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9 16:14:2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