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IPA,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공동발의 10인포함 총 발의자 11인) 공동발의 :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박정(경기도 파주) 의원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발의일시 : 2018. 12. 26(수) * 의안번호 2017715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6 13:48:04 백용찬 기자
신라젠 펙사벡 임상 중단 주요 원인은 구제요법 차이

신라젠이 최근 펙사벡의 간암 임상 3상 중단된데 대해 펙사벡 약효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신라젠은 최근 무용성평가 결과에서 참여자들 중 35%가 임상 약물 외에도 다른 약물을 투여 받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일 미국 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과 넥사바를 병용 투여해 간암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 중단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임상 조기 종료 결정 후 지난 5일 1차 중간분석을 통해 임상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추가 약물이 투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추가 약물 투여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즉, 이러한 구제요법이 임상 데이터에 합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제요법은 임상 과정에서 임상 약물로 1차 치료 반응이 없을 때 경제력이나 보험급여 여부, 환자의 후속 치료 의지 등을 담당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임상수탁기관이 보내온 1차 데이터에 따르면 393명 중 총 203명이 모집된 펙사벡과 넥사바의 병용 투약 실험군 가운데 63명(31%)이 구제요법으로 다른 약물을 추가 투여받았고, 190명이 모집된 대조군(넥사바) 중 76명(40%)이 다른 약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2017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신약 5종을 구제요법으로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와 표적치료제 사이람자, 렌비마가 양쪽 군에서 거의 비슷한 수로 투여됐지만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와 카보메틱스 투여는 대조군에서 훨씬 많이 투여됐다. 신라젠은 펙사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약물의 투여가 임상 3상 결과를 바꿨을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라젠 권혁찬 임상총괄 전무는 "임상 3상에서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구제요법이 시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며 펙사벡의 약효 문제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며 "앞으로 다른 분석이 필요하지만 양쪽 군이 비슷한 비율로 추가 약물을 투여받았다면 무용성평가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06 13:43:0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제15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9월 30일까지 공모

보령제약이 15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응모작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백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2장 반)의 분량으로 보령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모작은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 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을 선정해 각각 순금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며, 대상 당선작은 수필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등단하게 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제약에서 2005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더 따뜻해 집니다'로 의사들이 써 내려가는 감동의 이야기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의술임을 알리고자 하는 보령제약의 뜻을 담았다. 지난 14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는 필자가 초등학교 때 예방접종 차례를 기다리며 두려워하던 순간을 회상하며 호스피스병동을 맡은 의사가 된 후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치밀한 구성으로 그려낸 창원파티마병원 흉부외과 김대현 과장의 '예방접종'이 선정됐다.

2019-08-06 13:30:26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측 재판국 판결 불복해 교단에 재심 가능성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로 그간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교단 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지만, 갈등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명성교회 측이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시작된 심리는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발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 차원의 세습 반대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5일 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접한 뒤 "예상 밖의 결과다.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2019-08-06 12:45:35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1mm 크기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위반"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 팔아 231억원 이익 대법원이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깨알' 고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게 한 홈플러스와 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과거 1ㆍ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5번째 재판 만에 확정된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4월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고지한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9-08-06 12:45:00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2019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광양시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천연가스 자동차 대형버스 1,200만 원/대, 중형버스 700만 원/대이며, 지원물량은 1대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본사와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출입 버스 또는 공항 내 운행버스 등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관광 등의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림·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학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 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이다. 접수는 8월 30일(금)까지이며,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사업접수는 광양시 환경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서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황광진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자의 수요와 호응도에 따라 앞으로의 천연가스자동차 사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8-06 12:43:04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