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목포시,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확대 시행

목포시는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올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기존 회 차는 회당 50만원, 추가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에 만 44세 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나이제한을 없애 만 4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적용 시기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시술 회 차 부터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고혈압, 신질환 등 19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도 기존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확대 시행일인 2019년 7월 15일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되며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의료수급자 100%지원)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07-30 14:11:10 김원유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노후도로 정비에 5년간 3000억원 투입했는데 포트홀 3만여개씩 발생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노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해마다 6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연간 3만여개의 포트홀(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이 발생해 도로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2014년 507억원, 2015년 557억원, 2016년 629억원, 2017년 620억원, 2018년 641억원으로 매년 약 590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시가 도로정비에 쏟아부은 돈은 5년 동안 134억원 늘었지만 포트홀은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12.3%(3775건) 증가했다. 포트홀은 2014년 3만612건, 2015년 3만6887건, 2016년 3만6854건, 2017년 3만3940건, 2018년 3만4387건 등 연평균 3만4536건씩 발생했다. 서울시의회는 "시는 2014년부터 노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평균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 포트홀 발생건수는 3만~3만7000건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포장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이 노후화되거나 시공 불량인 경우 도로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침투해 발생한다. 포장도로 노후화에 따른 아스팔트 균열부, 노출골재 관리 부실에 의해 생긴 틈새 등이 포트홀을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차량 통행량 증가, 기후환경 변화도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시가 지난 2017년 발간한 '도로관리 기술백서'에 의하면 서울시 도로의 지점당 통행량은 일평균 5만6700대로 일반 국도(1만1000대)의 5배가 넘는다. 전체적인 교통량 증가와 함께 버스, 트럭 등 중차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포장층 지지력이 저하돼 도로가 파손, 포트홀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포트홀은 도로에 물이 고이는 우기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장 파손도 늘어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6년 7월 전북 완주군에서 포트홀에 걸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트홀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도로 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26일 서대문구 독립고가차도 위에 가로, 세로 각각 0.5cm, 깊이 5cm가량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매년 실시하는 포장정비를 기존 표층 재포장에서 예방포장·긴급보수포장 등의 정비기법으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10년 안에 포트홀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은 "포트홀 저감 대책이 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에서부터 플랜트와 현장 다짐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술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7-30 13:42: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Q. A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은 A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하였지만 A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A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A는 소송 도중 B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B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소유 부동산을 확보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한다. 이러한 촉구를 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조합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처럼 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에게 부동산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로써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되고, 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촉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하라는 촉구를 다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조합이 신 소유자에게 새로운 최고(催告)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다시 촉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이미 그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고 난 후라면 어떨까? 즉 조합이 이미 매도청구를 해서, 조합과 구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해 버렸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다. 최근 2019. 2. 29.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즉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구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소송인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려면, 제3자가 원고의 권리나 피고의 의무를 승계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조합이 구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한 이후에,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최근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숙지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신속히 신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리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07-30 13:39:58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576개 기업 설문…1년차 이하 48.6% 가장 많아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30일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퇴사율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은 17.9%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차는 '1년차 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차(21.7%), 3년차(14.6%), 5년차(5.1%) 등의 순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년차 이하의 최근 1년 간 평균 퇴사율은 27.8%로,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퇴사율 보다 9.9%포인트나 높았다. 퇴사자들이 밝힌 퇴사 사유로는 이직(41.7%·복수응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업무 불만'(28.1%), '연봉 불만'(26.2%), '잦은 야근 등 워라밸 불가'(15.4%), '복리후생 부족'(14.8%), '상사와의 갈등'(14.6%) 등이 많았다. 퇴사자가 가장 많은 직무는 '제조·생산'(20.9%)이었으며, '영업·영업관리'(16.3%), '고객 서비스'(12.6%) 'IT·정보통신'(6.9%), '연구개발'(6.3%) 등이 꼽혔다. 퇴사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연봉 등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1%(복수응답)로 첫 손에 꼽혔다.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27.8%), '회사의 비전이 불투명함'(27.1%),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 악화'(18.8%), '장기근속 혜택 부재'(17.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높아지는 퇴사율에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직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78.5%·복수응답)이 꼽혔고, '조직 내 사기 저하'(48.6%), '대체 인력 채용으로 비용 발생'(32.6%), '해당 팀 성과 하락'(15.3%), '입사지원자가 적어짐'(13.2%) 등의 고충을 겪고 있었다. 한편, 응답 기업들 중 85.4%는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워라밸 확보 위한 정시퇴근'(38.4%·복수응답), '근무환경 개선'(37%), '복지혜택 확대'(36.6%),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30.7%), '인력 충원으로 업무 강도 완화'(27.2%), '장기근속자 포상'(18.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019-07-30 13:39:36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2명 중 1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다. 알바몬은 30일 알바생 16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대한 수준이다'라는 답변은 49.9%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답변이 36.1%, '기대한 수준보다 높다'는 의견이 13.9%로 각각 조사됐다. 업·직종별로도 ▲문화·여가·생활(57.4%) ▲외식·음료(53.3%), ▲사무직(52.2%) 등 대부분 업·직종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생산·건설·운송 부문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88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5% 오른 수치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높았는데, 알바생 중 80.0%가 '내년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관심 없다'는 답변은 3.9%로 미미했다. 이어 알바생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인 80.3%의 알바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19.7%로 적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체 중 47.4%는 '동의한다-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한다'는 답변이 30.3%로 2위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2.4%로 가장 적었다.

2019-07-30 13:39:22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여름철 무좀 관리, 한미약품 무조날 패밀리로 지키세요"

덥고 습한 여름철이 다가오며 한미약품의 무조날 패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피부 표면에서 증식하는 피부진균증으로, 기온과 습도가 오르면서 무좀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 유병률은 일반인에서 약 36.5%로 추정된다. 한미약품 무조날 패밀리는 무좀을 빨리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다. 총 4종으로 피부와 손·발톱 등 무좀이 쉽게 생기는 부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각 구성됐다. 피부 무좀엔 무조날크림, 무조날쿨크림, 무조날외용액이 적합하다. 공통성분인 테르비나핀은 진균 세포막의 합성을 억제하여 무좀균을 사멸시킨다. 특히, 무좀균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무좀치료와 가려움을 한번에 잡고 싶다면 무조날쿨크림을 도포하면 된다. 무조날쿨크림은 테르비나핀에 리도카인과 멘톨이 첨가돼 무좀으로 인한 가려움 해소를 돕는다. 특히, 멘톨 성분은 사용 시 상쾌한 느낌을 제공한다. 가려움이 심한 무좀에 하루 1회 도포 할 수 있다. 무조날외용액은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도 발에 쉽고 빠르게 뿌릴 수 있도록 스프레이 제형으로 출시됐다. 다른 형태와 달리 손에 묻어남이나 도포 후 끈적임이 없고 손이나 면봉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 피부 무좀 외에도 손·발톱 무좀까지 치료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손·발톱 무좀(조갑진균증)엔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무조날S 네일라카가 적합하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손발톱 무좀의 특징에 맞춰 6ml 대용량으로 출시 했다. 또 주성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차광 기밀 용기를 사용했다. 시클로피록스 성분이 빛에 노출될 경우 불순물이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무조날 패밀리는 여름철에 쉽게 생기는 각종 부위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무좀치료제"라며 "피부무좀 치료엔 무조날외용액, 무조날크림을 하루 1~2회, 무조날쿨크림을 하루 1회 사용하면 되며, 손·발톱 무좀 환자는 무조날S네일라카를 취침 전 하루 1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조날 패밀리 4종' 라인은 약국 전문 영업·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되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9-07-30 13:37:1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