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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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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미스춘향 진에 황보름별양

―선엔 강효은 ―미에 김다예 양 영예 201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미인이 새로 탄생했다. 8일 밤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2,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제89회 춘향선발대회에서 보름달처럼 빛나라는 이름을 가진 황보름별양(21, 경북 경산시,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이 춘향 진의 영광을 안았다. 또 선에 강효은양(24, 서울, 서울교육대 미술교육학과), 미에 김다예양(23, 전남 고흥, 서울예대 연기학과), 정에 박인영양(22, 경기도 오산시,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숙에 오요안나양(24, 광주광역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현에 김수현양(24, 서울,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이 각각 뽑혔다. 또, 전민희양(24, 서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은 춘향후보들이 뽑은 우정상과 미스춘향이스타나항공에 선정됐다. 해외동포상에는 배재은 양(24, 캐나다, 토론토대학 자연과학&신문방송학과)이 차지했다. 상금은 춘향 진에는 트로피와 소형SUV차량(쌍용자동차 티볼리)이, 선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미에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 정ㆍ숙ㆍ현에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또, 해외동포상 (100만원), 우정상(50만원), 미스춘향 이스타나(스튜어디스 특별채용)상이 각각 수여됐다. 올 춘향선발대회는 전국 각지와 중국, 캐나다에서 41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32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본선에 진출한 32명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스위트 호텔에서 합숙하며 춘향선발대회를 준비했다. 또, 함파우소리체험관과 남원향교, 광한루원 등 문화유산을 견학하며 춘향의 고장 남원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다. 심사위원으로는 김경영 영화감독, 이명우 프로듀서, 손재연 크다컴퍼니 대표, 김지민 원광대 교수, 이열음 배우, 김유상 이스타나 항공 전무, 전승철 JTV 본부장이 참가했다. "춘향을 담은 캘리그라피를 이용해 춘향과 남원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미스춘향 진에 뽑힌 황보름별 양은 특기인 캘리그라피와 국악밸리댄스를 살려 춘향과 남원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양은 또 "춘향진 영광을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양은 '자고 일어났더니 조선시대 춘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네를 타기보다는 전공인 국악밸리를 이용해서 이몽룡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또, '몽룡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두 번째 질문에 "이몽룡은 당시에도 꽤 유명한 인물이여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황 양은 "장롱면허 수준인 운전을 열심히 해서 시상으로 받은 차량을 운전하고 부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양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춘향선발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2019-05-09 09:25:1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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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 7월 중 농어가수당 신청 접수

- 가구 당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급 - - 올해는 하반기에만 총 60만 원 지급 -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약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실제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9-05-09 09:25:00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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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미취학 자녀 둔 임직원 가정에 감사편지 전달

-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 위해 마련 "어리고 예쁜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내행사를 진행했다. KMI 강남검진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케이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KMI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센터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평소 친해지고 싶은 직원들이 응모하면 함께 영화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MI는 이 같은 행사 이외에도 피자파티, 호프데이, 부서별 MT, 워크숍, 해외연수, 체육대회, 공연관람 등 다양한 사내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05-09 09:24: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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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민관 협력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단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이 지난 8일 승기천 상류에서 하천네트워크 위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은 지난 2009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승기천 상류에서 개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흥겨운 우리 풍물로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인간 띠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하천살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하천살리기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했다. 공개모집 결과 시민, 전문가, 지역 내 대학 및 고등학교 동아리, 기업, 연구소, 시민환경단체 등 71개 345명이 모집됐다.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기존의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심곡천네트워크에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심곡천네트워크는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했고, 공촌천과 나진포천, 아라천은 추후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승기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박위광 푸르미봉사단 단장이, 굴포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유제홍 인천환경네트워크 대표가, 장수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남궁간희 자연환경봉사단이, 심곡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이, 한강하구네트워크 대표에는 김형수 인하대교수가 선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승기천 상류~선학경기장 구간의 하천을 걸으며, 승기천 테마공간 장소 선정, 하천변 나무그늘 만들기 등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의 모토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 하천살리기는 하천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가장 바람직한 민·관 협력의 모습으로 인천시민과 함께라면 인천하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2019-05-09 09:24:3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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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 책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의 책임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2019-05-09 09:24: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