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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5년 “공적 책임감 망각”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뒷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87만4000여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선고한 공소사실 일부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 부탁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홍보대행업체와 20억원에 이르는 홍보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없고, 용역대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도 이는 부정청탁의 대가를 사용한 방식에 지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아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잠수함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는 최씨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만남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봤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받은 중계수수료 일부를 떼어 '인사를 좀 하려 한다'며 남 전 사장이 알려준 제3자 명의 해외계좌를 통해 한화 기준으로 5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사업체로, 조선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브로커 등에게 사업상 여러 특혜를 준 대가로 부정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브로커 최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함부로 취소하면서 자칫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브로커로부터 한화로 따지면 5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모씨 명의의 해외계좌를 빌려 은밀히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12-11 14:3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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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은 독버섯 관행" 남재준 前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뇌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전 기조실장의 형량 역시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했다.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병합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상 따로 선고하게 된 점을 살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민이 위탁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재정지원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정치권력이 국정원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가 일으키는 폐해는 사람이 독버섯에 중독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만큼,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며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을 따랐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기업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경우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는 국정원 일과 관련이 없다"며 "정보 수집 협조 요청이라는 의중이나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이유는 국정원 예산 편성 편의 제공 대가가 맞다며 1심과 같이 국고손실과 뇌물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뇌물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조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윗사람에 해당하고 ▲전달된 돈은 실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업무상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 ▲조 전 정무수석에게 500만원, 신 전 비서관에게 300만원을 제공해 직책에 따른 활동이 다름을 고려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뇌물 지급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8-12-11 14:3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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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급식 봉사활동

장휘국 교육감과 교직원 26명 참여 "연말연시 효사랑 실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과 교직원 26명이 12월11일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양정기 교육국장, 나종훈 행정국장, 홍양춘 공보담당관 등 시교육청 간부와 교직원들은 이날 오전11시 노인건강타운에 도착해 배식 교육을 받은 후 급식 준비를 도왔다. 이후 90분간 배식 봉사를 진행한 후 잔반정리, 식기구 청소 등에 참여했다. 봉사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체험한 교직원들은 노인건강타운 어르신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시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시교육청 김제안 체육복지건강과장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은 매년 1~2차례 급식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효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현장에서 함께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통해 존중과 배려를 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2018-12-11 14:01:2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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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미키마우스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 선물세트 및 스테이크 · 와인 등 특별 기획 행사도 진행 돼 부쩍 추워진 날씨에 첫 눈까지 본격적인 12월을 맞아 롯데백화점광주점은 오는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미키 마우스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테마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맞아 롯데백화점과의컬래버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90주년을 기념하여 총 90명에게 미국 디즈니월드과 일본 디즈니랜드 2인 풀패키지를 증정하는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 당첨자 1명에게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2인 풀패키지(항공권 + 호텔 + 디즈니월드 입장권, 5박 7일)를, 2등 당첨자 89명에게는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2인 풀패키지항공권 + 호텔 + 디즈니랜드 입장권, 2박 3일)를 증정한다. 응모는 롯데백화점전점(광주점은 9층 사은행사장)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 가능하고 1월 3일에댱첨자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또한 장소마다 비치된 미키 마우스 스탬프 3개를 미션을 완료 후 전부 모으면 L.Point(구 롯데포인트) 5천점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며 당일 20 만원 이상 구매시 미키 마우스 90주년 한정판 퍼즐 + 보조배터리 세트 또는 쁘띠르망디퓨저 세트를, 40만원 이상 구매 시는 미키 마우스 무선충전 마우스패드 또는 핸디형 스팀다리미를 선착순 각 30명에게 증정한다. 그 외에도 백화점 곳곳에미키마우스 포토존 및 장식 등을 꾸며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홈파티용 다양한 선물 상품전과 식품 행사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꾸민 빌레로이앤보흐 샐러드 접시를 35,000원에, 카스홀리 크리스마스 방석쿠션을 19.000원에 제공하며, 닥스 크리스마스 타월 역시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4개에 3만원에 판매한다. 식품에서는 홈파티 스테이크 제안전을 진행하여 한우 등심 스테이크(100g, 8,180원), 연어 스테이크(100g, 2980원)를 만나볼 수 있으며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와인인 '폴당장 샴페인'을 39,000원에 '트라피체서울에디션'을 50,000원 기획가에 판매한다.

2018-12-11 13:59:0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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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한국전문기자협회주체 특산품/찰보리 가공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영광군,(사)한국전문기자협회주체 특산품/찰보리 가공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특산품/찰보리 가공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의 권리충족 및 개인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배가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의 고품질 찰보리를 이용한 보리가공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믿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로 인정받은 한편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문이 높이 평가되었다. 영광군은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보리산업 위기를 기회의 계기로 전환하고자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 조성, 보리산업특구 지정, 지리적표시 등록, 다양한 보리 가공제품 개발 등 보리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보리산업의 메카군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유망한 보리가공 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생산시설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질의 영광찰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보리 가공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보리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영광찰보리 가공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찰보리 가공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더욱 다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리가공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1 13:58:18 은하수 기자
분식 의혹 셀트리온, "회계기준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 반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했고, 셀트리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의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정확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 제품 독점 판매권을 가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국내 판권을 모회사인 셀트리온으로 넘기면서 218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 때 받은 218억원의 '허위 매출'로 영업이익 적자를 면했다고 판단하고,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내판권을 모회사에 되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당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218억원의 매출액 역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정당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손실)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당사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이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말했다. 가공(허위) 매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사는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기관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며,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단 한건도 없다"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000~8000억원 가량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12-11 13:28:3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