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교수만 괜찮아'… 서울대 교수 징계 규정 없어

- '사립학교법' 준용한다고 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 갑질·횡령 H교수엔 뒤늦게 '정직3월'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7년 동안 교수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징계 규정은 이미 있었고, 이 기간 직원 징계 규정은 만들었다.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해 검찰에 고발된 H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뒤늦게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징계 규정 부재의 나쁜 사례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여전히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 국립대학 시절에는 교원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4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징계 규정(안)'을 검토한 후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 자문을 받았다. 이후 6월에는 확대간부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안은 추후 교원인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두 교수로 구성돼 있어 교원 징계 규정에 대한 '셀프 검토'가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사이 학생에게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H교수 징계 과정에서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절차 등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H 교수의 경우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무려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또 징계의결에 대한 처분도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재의결이 5월 21일 이뤄져 의결 처분 기한도 넘겼다. 교원징계위 구성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소속이 아니면서 법조인, 공무원 등 비교원 출신인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정관 제35조에서 '교원징계위는 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외부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교수 8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 징계 규정도 있고 법인화 이후 직원예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로 제정한 반면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7년째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비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상식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의결 절차, 양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원 징계 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3 14:36: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전답에 임목폐기물 ‘방치’ 문제

전남 무안군 현경에서 이달 초순경 아름드리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해 쓰러뜨리고 작은 소나무와 잡목을 뽑아 5톤이상의 폐기물을 야적해 말썽이다. 5톤이상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폐기물에 속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목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관 하려면 방진덮게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를 할 때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친 후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주민A씨(47)는 "토지소유자가 태양광 신청 해놓고 허가 받기위해서 나무를 쓰러뜨린 것 같다"며 "내 땅이라도 수령이 꽤 오래된 나무를 군에 신고없이 없애는 행위는 행정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군 허가부서에 따르면 "전기사업허가는 작년 11월에 나갔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만 확인했다. 어떻게 폐기물이 발생됐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토지소유자와 통화해서 확인 하겠다"며 "소나무는 보호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는 임목폐기물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이상 배출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 했다.

2018-10-23 14:35:02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숙명여대,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경진대회서 1위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최한 '2018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우수결과물경진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은 전통시장과 대학이 손잡고 전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창조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사업에 선정된 숙명여대는 전국 17개교 34개팀이 참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호평을 받았다. 숙명여대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단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용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기획 및 수행해왔다.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재학생 팀은 열악한 시장 인프라를 가진 용문시장의 특성을 분석해 현장 상황에 맞춘 매대와 어닝 시스템(입구 쪽에 설치하는 가림막), 라이팅 시스템(조명 장치)을 개발했으며, 시장 브랜딩 및 캐릭터와 표지판 등도 새롭게 디자인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천하봉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단장(산업디자인과 교수)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적용돼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와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당 아이템들의 최종 결과물도 제작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번 경진대회 1등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상점들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11월까지 최종 시제품을 개발하고 12월 초에 결과물을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단 측은 "내년부터 시행될 간판사업과 다른 시장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4:03: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흥군, 다문화가정 친정에 생필품 보내

- 2015년부터 4년째 다문화가정 여성 친정 80세대에 생필품 배송 장흥군은 지난 22일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의 친정집에 생필품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이번 생필품 전달은 사돈을 맺은 다문화가정 여성의 친정 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치약, 수건, 의류 등 집에서 잠자고 있는 생필품을 수집해 선물 꾸러미를 채웠다. k-water 전남서남권지사가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장흥군 다문화가정 친정 80세대에 생필품이 배송됐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생필품 배송 사업은 장흥군과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k-water 전남서남권지사가 손을 잡고 2015년 처음 시작했으며,모국을 그리워하는 다문화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친정부모에게 한국에 시집와서 잘 살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추진되고 있다 홍정님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다문화 여성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흥군과 협의하여 각자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을 모아 다문화여성 친정에 보내면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며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성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장은 "장흥군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단체 회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다문화여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댐주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23 13:51:16 위지훈 기자
기사사진
목욕탕 감전사…안전대책은

경남 의령군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의령군의 한 목욕탕에서 A(73)씨와 B(68)씨가 탕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을 다른 이용객들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발견 이후 1시간 30여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각각 온탕과 냉탕에 입욕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전날 목욕탕 관련 전기시설 수리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기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함께 합동 감식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욕탕에서 감전 사례는 이따금 발생한다. 2011년 6월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던 손님 1명이 감전돼 숨졌고, 2002년 10월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는 전기 스팀기를 만지던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장은 "물은 전깃줄에 빗댈 정도로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목욕탕 내 전기 설비는 항상 조심성을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면서 "누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만지는 등 조심성을 발휘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10-23 13:49:59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10명 중 9명 "우리 회사에 낙하산 직원 있다"

- 인크루트, 직장인 499명 설문조사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기업 직장인 10명 중 약 9명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낙하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8%가 '직장에 낙하산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3.5%는 '내가 바로 낙하산'이라고 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사내 낙하산 직원 출신으로는 '대표 친인척'(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표 자녀·차기 경영자'(15.6%), '대표 지인의 자녀'(15.4%), '내부 직원의 친인척'(13.9%), '거래처· 고객사 자녀'(11.3%) 순이었다. 이밖에 '정계인사 지인의 자녀', '국회의원 소개로 입사', '대표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 '지역의원 자녀' 등도 있었다. 낙하산을 타고 안착한 자리는 인턴부터 대표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사원·주임급'(32.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리급(14.8%) ▲과장급, 간부·임원급(각 11.9%) ▲부장급(8.6%) 순이었다. 차장급(8.1%), 인턴(5.7%), 사장·대표진(3.4%), 고문(2.9%)이 뒤를 이었다. '대표 자녀는 차장급, 동생은 대표급'등의 고용 세습의 예도 발견됐다. 특히 대표 자녀 등 차기 경영자의 경우 간부·임원급이나 사장·대표진으로 입사하는 비율이 많았고, 대표의 친인척은 과장·차장급·부장급 입사 사례가 많았다. 반면 내부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 거래처나 고객사 자녀 등은 사원·주임급·대리급 입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이들 낙하산 직원 탓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따랐느냐는 질문에 6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존재만으로 부담'(20.8%), '사규에 어긋나는 행동들'(16.7%), '담당 업무에서의 차별'(14.5%) 순으로 많았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직원보다)업무 성과가 낮다'(25.5%), '업무 태도가 나쁘다'(23.0%) 등 부정적 평가가 48.%로 과반수에 달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29.5%)라는 중립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2018-10-23 13:22: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