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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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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헌기 터키 자전거 여행] 43일차, 화룡점정

2017.5.9 : 이스탄불 / 휴식 및 출국 준비 오늘 또 미쳐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실크로드를 따라온 물건들이 이 곳 이스탄불에서 각지로 흩어졌다. 너무나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 이외에 골든혼 옆에 이집트 바자르로 알려진 향료 시장이 있다. 이로써 오늘 비로소 실크로드 끝점에 섰다. 5월이면 성수기인데 손님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란다. 이유는 간단하다. 빈번한 폭탄 테러로 가장 많이 오는 유럽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졌단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이고, 그다음이 안전이다.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택시 기사나 상인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터키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잦아 택시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손님을 태우고 가는 택시보다 기다리는 택시가 더 많다. 그다음이 친절이 아닐까 싶다. 작은 친절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내가 머문 호텔엔 한국인 손님이 비교적 많이 온다. 종업원 말이 한국인들이 대체로 영어도 못 하고 무뚝뚝하다고 했다. 터키인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차 대접을 안 해도 좋다.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에게 시간 내 도와주지 못 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오고 방문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로 장기간 세계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지역)을 물었다(www.cyclingabout.com) 그 결과 66개국이 나왔다. 1위 30개국, 2위 30개국, 3위 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위권에 속한다. 자전거 여행객들의 취향이나 여행 목적이 일반 관광객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2017-05-1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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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선긋기...재판은 '삼성 뇌물죄'부터

590억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롯데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에 대한 뇌물강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죄와 검찰 기소의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별개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측의 이상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삼성 뇌물, 롯데 제3자 뇌물, SK뇌물 요구 등을 모두 부인한다"며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부터 최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도 이번 재판에서는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지원 건이 '이중 기소'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우선 삼성 뇌물사건부터 시작해 SK관련 직권남용,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 순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병합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첫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리게 된다.

2017-05-16 17:38: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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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의 멘토와 함께 도시락데이

'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의 멘토와 함께 도시락데이 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판 '꿩먹고 알먹는' 행사가 16일 캠퍼스 잔디밭에서 열렸다.'멘토와 함께 하는 도시락(樂)DAY'행사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이 캠퍼스의 푸른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자유롭게 취업고민을 나누고, 현직 멘토들의 생생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도시락 데이를 준비했다.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자연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이나 상담실이 아닌 잔디밭에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셜 멘토링 기업 '잇다(itdaa)'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도시락 멘토링에는 금융, 마케팅 및 유통, IT, 재무회계, 외국계, 승무원, 비서 등 7개 분야 11개 기업 현직 담당자와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학생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의 현업 멘토들과 짝을 지어 도시락을 먹으며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눴다. 멘토링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취업 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서울여대는 이번 도시락 데이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멘토의 추천미션을 수행케 하고, 향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멘토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05-16 17:3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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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보 고은의 서재 서울시민의 품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시인 고은의 서재가 서울도서관에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16일 고은과 '만인의 방 조성 및 작품 등 기증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고은으로 부터 책상, 서가, 작품 등 무상으로 기증 받아 '만인의 방'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 시는 협약 이후 고은의 자문을 거쳐 오는 11월 개관식을 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해 시를 쓰는 '만인보 이어쓰기'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만인보(萬人譜)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간 4001편의 시를 총 30권으로 엮은 한국 최대의 연작시집이다. 1980년 고은이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을 때 구상을 시작해 등장인물만 5600여 명에 달하는 인물백과시집이며 고은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만인의 방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은 "3·1운동은 근대 민(民)의 탄생을 알리는 의의를 가진다"며 "이날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왕토에서 국토로, 왕조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다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대와 현대를 뛰어넘어 온갖 인간군상을 다룬 '시로 쓴 한국인의 호적' 만인보가 이런 3·1운동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해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만인의방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은 시인은 "우리가 개미를 보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백성은 본래 최하의 존재였다"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민성을 깨운 역사적 사건인 3·1운동과 뜻을 함께하는 것은 영광"이라 기쁨을 전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위대한 작가를 가졌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며 "서재를 재현하는 일을 승낙해주신 고은 시인에 감사를 전한다"고 답했다.

2017-05-16 16:51:32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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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 등록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시의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타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A씨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2014년 서울소재 상조회사 4곳의 등록 취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서울시의 처분에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에서 처분당시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으로 1·2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등록취소 처분 전에 해당임원이 사임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매월 소액을 납부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지속성과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등록취소 될 경우 장기간 납입하였던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일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은 이어지는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취소 당시의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를 영위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5-16 15:29:15 석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