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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변수는 '대리인 사퇴 카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이 생기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떠올랐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공석이 2개 생기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을 내세웠다.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됐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헌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도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대리인단 사퇴는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신문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일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핵심인물'이라며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의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7-01-29 11:48:20 이범종 기자
수능 5교시 끝나고 휴대전화 발견…법원 "그래도 부정행위"

법원이 수능 시험 5교시가 끝난 뒤에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수능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다. 4교시 시험 도중 시험장에서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감독관은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5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퇴실하기 전 금속 탐지기로 A씨 전화기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기종이었다. 교육부는 그달 말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중 휴대전화 등을 단순 소지한 사람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심의하고, 이런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감독관의 적발행위는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또 "5교시까지 시험을 모두 종료한 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감독관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를 적발해야 하고, 이런 경우 당해 시험은 바로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은 긴급히 또는 신속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서 처분 전 사전 조치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휴대전화기가 5교시 시험이 끝난 뒤 발견됐지만,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감독관이 시험 종료 후 전화기를 찾은 것인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4교시까지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귀가 조치하고, 5교시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해서는 안 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이미 충분히 공지돼 있었다"며 "5교시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7-01-29 11:26:26 이범종 기자
법원 "YG가수 '마약의혹' 보도 공익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법원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 밖에 기사나 SNS 등에도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기사들이 YG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김씨가 YG엔터테인먼트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YG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01-29 11:26:19 이범종 기자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 첫 판결

대법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기존 판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7-01-29 11:25:58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 박영수 특검팀 고발...최순실 '강요·폭언'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사 때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며 박 특검과 소속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오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했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송모씨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특검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최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7-01-28 18:16:1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