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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뒤에서 도와준 최씨"…헌재서 '비선 실세' 변호 일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국정 농단' 관련 일부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주요 의혹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비호하는 태도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최씨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준 점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우니 해외 순방 전에 회의를 잡으라고 말 했고, 같은 달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비호는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치기 위해 이를 수정할 능력이 없는 최씨에게 문서를 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헌재에서 증언한 김 전 수석은 자신이 외조카 차은택 씨로부터 수석직을 제안받았다고 인정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도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해당 진술 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은 부정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2017-01-19 17:29: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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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폭설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인천시, 겨울철 폭설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밤부터 다음말 오전까지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설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본부장 주재로 이날 오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번 강설에 대비해 고갯길,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통소통 취약구간에 장비·자재·인력 등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증편 및 연장하는 한편 인천시 자율방재단 중심으로 통·반장 등과 함께 골목길, 이면도로 등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도로 CCTV 및 CLOUD 제설 상황지도를 통해 도로 제설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수산 증·양식시설 보호조치와 옥외전광판, 마을앰프 등을 통한 홍보 등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예방에 철저히 대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아침 출근길 도로 및 골목길, 고갯길 등이 결빙돼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아침 출근길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며 "특히 도로제설 장비 및 인력만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01-19 17:23: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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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고비 넘긴 이재용, '법정싸움' 남았다...삼성 '피해자'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됨에 따라 양측의 '뇌물죄' 공방은 정식재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방침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특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는 유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삼성과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강요'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일 예정이다. 우선 특검팀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목표이며 이 둘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최씨에게 '대가성 거래'를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의 합병이 승계를 위함이라는 객관적 물증부터 시작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정황이 아닌 증거에 의한 혐의 입증"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지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와 '압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검찰 인사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당시 롯데그룹에 대한 기업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나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모금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며 삼성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제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이날 입건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가운데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2017-01-19 17:20:2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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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없다…의견은 朴에 그대로 전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박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말씀하신대로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2017-01-19 16:30: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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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기각에도 대통령 수사 속도...2월초 '대면조사' 필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말한 바와 같이 수사 일정 상 2월초 해야 한다. 변동사항 없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부터 시작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그룹까지 압박해 갔다. 이들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또는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재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며, 지난 16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법원이 이들에 대한 특검의 범죄 소명을 어느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수월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2월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이 조사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청에도 "조사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팀은 조사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의 신분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아직 청와대와의 조사일정 조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시작 전이지만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율은 다 취하도록 하겠다"며 대면조사의 절차 상 문제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강요했는지, 이로 인한 이익이 있는지 등 '뇌물죄' 혐의 전반적인 의혹들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이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와 '압박'을 했다"고 영장실질심사서 진술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당초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씨를 통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단순 뇌물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관계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에 의한)'이익공유'를 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17-01-19 16:25: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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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이 제안하자 없던 靑 수석회의 잡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부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황임을 고려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외국만 가는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를 마치고 3일 지난 그해 10월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순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없던 회의를 최가 잡았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단정"이라며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일정 등 문건에 대해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대응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자신이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2013년 3월 국무총리 실장과 국정원장 등 인선안 문건을 최씨에게 하루 이틀 미리 전달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1-19 16:20: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