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작곡가 故윤이상, 무슨 관계? '지원되던 돈 끊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故윤이상 선생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를 링크하며 "#김기춘_ 구속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중소업체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은 지난 2012년 故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간 모진 고문을 당한 내용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2013년 지원을 받은 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 윤이상 평화재단 이사장을 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지원되던 돈이 갑자기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단체가 예산 삭감 또는 심의 탈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문화계 인사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이나 세월호 시국선언 그리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자 명단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6-12-28 16:10:19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의사들이 반대했던 미용실 미용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13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미용실에서도 미용에 쓰는 일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용실 한 곳에서 네일아트, 피부관리 등을 별도로 창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한 명의 강사가 여러 과목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도 합법화됐다. 푸드트럭도 정부의 음식업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전세, 월세를 알선해주는 '직방', '다방' 등도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미용실 등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사나 의료기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들이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바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를 정의하고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기기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내년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용업의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도 완화된다. 한 곳의 미용실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미용업, 피부관리 또는 미용업, 네일아트 등을 각각 분담해 영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1명 또는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비해야 가능했다. 교습소에서 1명의 교사가 1개의 과목만 가르치도록 한 것도 과목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교습소란 초·중·고교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시설 중 학원보다 작은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강사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과목을 교습하도록 허용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햄버거를 파는 푸드트럭에서 콜라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자신이 파는 음식에 대해서만 자동차 옥외에 광고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선 개인용 자동차도 옥외광고를 붙이고 달릴 수 있다. 푸드트럭을 포함한 음식업도 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창업지원법 대상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과밀업종인 음식점에서도 미국의 '쉐이크쉑(SHAKE SHACK)'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도 들어와있는 쉐이크쉑은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스퀘어 공원에서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2014년 기준으로 1억20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출상품 알선 서비스도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더욱 분명히했다"면서 "이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사업에도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나 자동차 딜러 등이 아닌 편의점 등 일반 사업자들도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알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12-28 16:04: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특검, 최순실 재산 집중...국민연금 의혹도 서서히 '결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최씨의 주변인들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며 재산형성 과정과 보유 상황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 수사도 서서히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재산 의혹과 관련해 최씨 관련자 약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오늘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40명이라는 다수의 재산 내역을 보는 것은 최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민 목사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주변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특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을 닫았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독일 등 해외 자산 현황, 재산국외도피 의혹 등을 추적하기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관련분야 전문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었다. 이들은 금감원이 최씨의 주변인의 재산 내역을 특검에 전달한 후부터 최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혐의가 들어날 수 도 있다. 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다. 특검의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이날 새벽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혐의 확인 차원에서 긴급체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모습이다. 정관계 수사가 마무리를 보이는 양상인 만큼 삼성 고위관계자를 포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한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환한다. 한편 특검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프로포폴 관련 부분은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12-28 16:00:12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탄핵심판 첫 변론 1주일 앞…헌재 막바지 준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시작될 변론 절차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26일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자료 3만2000쪽은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증거채택 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측도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 기일까지 자료를 검토해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2차 준비절차 기일에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 외에도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이목을 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만인 5일로 정한 이유도 빠른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016-12-28 15:54:06 이범종 기자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하도급·부실공사' 추방 선포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3불(不)'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다. 우선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이 목표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실제 공사는 발주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에게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2-28 15:30:07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50+ 정책', 베이비부대 6만4천명 참여

서울시는 지난 4월 출범한 서울시 '50+재단'을 중심으로 단계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50+세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으로 6만4505명에게 교육과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난 5월 2일 개관한 은평구에 있는 서북캠퍼스는 50+캠퍼스 1호점의 경우.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인원 4만3985명의 50+세대들이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해 캠퍼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의 교육은 50+세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7개월간 127개 과정에 457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현재 2학기 과정을 다니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인생재설계 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3개 학부로 구분, 학기제로 운영되며 캠퍼스 안에 있는 50+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 재무설계, 건강 등 종합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상담센터는 동년배인 50+컨설턴트가 상시 배치되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총 5131명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캠퍼스 이외에도 지역의 장년층이 활동거점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0+센터를 조성해서 운영 중이다. 종로구에 있는 시립 도심50+센터가 2014년 4월에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동작50+센터가 2월, 영등포50+센터가 5월, 노원50+센터가 11월에 각 자치구에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올 한해 1만7671명의 50+세대가 교육, 상담, 사회참여 지원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 도심50+센터는 7339명의 교육 수료와 상담은 578명, 사회참여 활동은 2623명, 총 1만540명이 참가했다. 동작50+센터는 2460명의 교육 수료자를 비롯해 인생설계상담 960명, 사회참여 활동 388명이 참가했으며 영등포50+센터는 1968명의 교육 수료자와 상담 888명, 사회참여 활동 467명이 참여하여 총 7131명이 구립 50+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한 50+세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87.1%가 50+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평가했고 69.48%가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89.57%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50+의 정책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12개팀, 27개 단체, 커뮤니티 활동 127팀, 총 1274명을 선정해 연구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중이기도 하다. 이 지원사업은 50+세대가 직접 자신의 세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콘텐츠는 50+캠퍼스 서울시는 50+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시설인 50+캠퍼스 1호점인 서북캠퍼스에 이어 2호점인 도심캠퍼스를 내년 2월에 개관해 50+세대가 복지와 서비스 지원의 낀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서울시의 50+정책은 50+세대가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의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인생2막의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8 15:20:0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