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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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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풍 ‘찬홈’ 북상에 전국 비…중부 해갈 해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이 오는 12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거센 비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80㎞부근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 밖에 남해상과 서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찬홈은 오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쪽 360㎞ 부근 해상을 거쳐 12일 중국 동남쪽 지방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북도가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찬홈은 12일에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160㎞ 부근 육상까지 진출,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29m/s의 소형 태풍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상청은 해상뿐 아니라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7-10 13:15: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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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편의시설 제공”…법원 첫 판결(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장애인들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업체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김모씨 등 5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인 조모씨와 고령자인 또 다른 조모씨가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 휠체어가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승강 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승강설비 설치 지시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법원은 민간사업자 두 곳에만 미약하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2008년 시각장애인 4명은 청계천과 주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2013년 장애인 5명이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와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2015-07-10 13:15:0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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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사고 알았다면 유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에서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이며,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씨가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5-07-10 11:22: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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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가혜 모욕 댓글단 누리꾼 '선고유예' 처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여)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누리꾼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방송 인터뷰 등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0 11:06: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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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체어족, 조기사망 위험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체어족, 조기사망 위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 재활연구소에서 건강 문제를 연구한 논문 47편 중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도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운동 부족과 맞물려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특히 척추질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이라고하면 허리디스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의자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김모(29세)씨의 경우 앉아 있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거나,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를 취하기도 한다. 얼마전부터 다리가 저리는 증상과 함께 엉덩이 통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척추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길용원장은 "좌골신경통은 평생동안 한번이상 겪을 확률이 20~30%나 될 정도의 흔한 질환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 되면 만성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인체 최대의 신경인 좌골신경이 자극이나 압박을 받거나 손상돼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사무직 직장인이나 운전기사들 수험생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보통은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통증이 동반되는데, 허리보다는 다리통증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좌골신경통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를 절게 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좌골 신경통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원인과 경과에 따라서 일부 환자들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2015-07-10 07:27:5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