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함량시험 부적합 일부 의약품 회수137품목...현진제약 '최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함량 시험 부적합 의약품을 회수 조치했다. 그결과 한약재 제조업체인 현진제약이 올 상반기동안 가장 많은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품질부적합 등 회수된 의약품(외품 포함) 137품목 중 현진제약의 13품목이 회수됐다. 약사법 등에 저촉돼 강제회수된 품목의 대부분이 한약재였으며 이는 한약재 자체의 중금속 등의 기준치 이상 함량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 소재 현진제약은 이산화황 부적합을 비롯해 건조감량 부적합 등으로 13품목이 강제회수조치됐다. 회수품목은 '현진팔각회향'을 비롯해 '현진독활', '현진마황', '현진목단피' 등 한약재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 소재 서륭상사가 성상부적합이었던 '서륭마황' 등 9품목을, 미륭생약도 카드뮴 기준치 이상의 '미륭비파염' 등 8품목을 강제회수 목록에 올렸다. 또 7품목씩 회수된 업체들도 다수였다. 경기 포천 소재 덕인제약은 카드뮴부적합인 '덕인제약강활' 등을, 경기 양주 소재 지오허브가 카드뮴부적합인 '지오허브대계' 등을, 경기 구리 소재 조화제약이 성상부적합의 '조화금은화' 등을, 경기 포천 소재 동양한방제약이 성상부적합의 '동의한방관동화' 등을 회수하게 됐다. 이밖에도 대명제약 5품목, 이풀잎제약과 경신제약 4품목씩, 한솔제약과 화림제약, 한도제약, 글로벌허브 등 4개사도 3품목씩 회수조치됐다. 한약재가 아닌 일부 완제의약품도 강제회수됐다. 먼저 JW중외신약 마우스겔액 일부 제품은 품질(함량 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4007(2014.6.30)'이다. JW중외신약은 제조번호 '14007'의 함량 부적합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여타 제조번호도 자진 회수했다. 해당품목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3005(2013.8.12), 13006(2013.8.12), 13007(2013.10.10), 13008(2013.10.10), 14001(2014.1.14), 14002(2014.1.14), 14003(2014.5.8), 14004(2014.5.9), 14005(2014.6.27), 14006(2014.6.30), 14008(2014.12.9), 14009(2014.12.17)이다. 푸른무약 푸른무약단삼 'PU13-03(2013.12.5)'와 광덕제약주식회사 광덕제약단삼 'KDSAL1501(2015.2.17)'도 함량 부적합으로 강제회수 조치됐다. 한불제약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엠시티캅셀200mg'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비바탑점안액' 등 2품목의 일부 제품을 회수해야만 했다. 서울제약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일부 '티메롤이알서방정'을, 신광신약도 표시기재사항의 문제로 '에테오필200mg'을 회수목록에 올려야 했다. 메덱사아시아의 '바이오이지겔'은 GMP기준 미준수 시설에서 제조돼 회수됐다. 그밖에 비씨월드제약 등 일선 제약사 8곳은 자진회수 대열에 뛰어들었다. 비씨월드제약은 최근 '비씨아토르바스타틴'의 제조번호 낱알식별 미등록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했다. 일성신약도 올초 일부 '센시발정25mg'에 혼입여부가 제기돼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비엘엔에이치의 경우 '메토젝트주10mg/ml' 등 2품목에 대해 제조공정 중 주사용수가 추가 혼입돼 예방적 차원의 회수를 추진했다.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 한국지점도 '옴니파큐300주'의 제품 운송온도 일탈로 인한 용기 파손 가능성에 따라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돼, 동아제약은 일부 '가그린레귤러액' 등에 가그린민트액 혼입으로, 일동제약은 일부 '푸레파연고'에 이물혼입이 우려로 자진해서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2015-07-12 14:52:55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요양급여비’ 부당하게 챙긴 '허위 병원·약국' 실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약국 사무장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의료법을 위반하고 2012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해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B(54) 모 약국 대표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향후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5-07-12 14:42:50 이홍원 기자
식약처...송학식품 등 '식품위생법'위반시 HACCP인증 취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떡류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인증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5-07-12 14:40:21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법원 "관심병사 관리 소홀한 군 간부…'징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정보사령부가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군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은 사병들이 A일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 등은 A일병과 관련해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견책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의 범위 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2월 A일병은 해군으로 입대해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이후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보사령부는 "부대 내 구타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A일병에 대한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김씨의 항고는 받아들여 징계를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7-12 11:47:2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