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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日정부 상대 손배소 2차 조정도 일본 측 거부로 또다시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기다렸고, 일본 정부는 기약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 두 번째 기일인 13일. 이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거부로 조정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기일에도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일본 정부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기일 참석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측은 1, 2차 조정 모두 우리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김강원(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판사는 일본 정부 측이 출석 여부는 물론 조정 서류조차 반송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조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할머니 측은 3차 조정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8·15 기념 담화의 성격과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고 3차 조정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3차 조정은 다음 달 아베 총리 담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해 추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획기적인 해결안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에 함께한 안 소장은 일본 정부의 서류 반송과 관련, "(위안부 관련) 문제 자체를 거부하고 특히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측은) 조정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정치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서류 송달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나눔의집은 2013년 8월11일 이용녀 할머니 사망 이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조정을 신청했고, 절차 문제로 미뤄지다 지난달 15일 첫 기일이 잡혔지만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12명이었던 생존 조정 신청인은 1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 측은 2013년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3 16:55: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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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엘리엇 신경전…삼성 “엘리엇 ISS와 공생관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자문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온전히 삼성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상장회사 간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라고 법이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ISS는 엘리엇 측과 공생관계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ISS의 지적을 따르더라도 합병비율은 법에 따라 정해졌고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별도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 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07-13 16:50: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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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서울교육청,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세계시민·다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학교 10곳에 이중언어(중국어) 교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교육청은 또 '세계시민교육 특별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한 교실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중국어 교실을 다음달 중순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교사가 중국어를 기반으로한 교과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특별과정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그 학교에 가고 싶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어에 대한 이중언어 모형이 만들어지면 다른 언어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운영 성과에 따라 베트남어와 몽골어 등으로 이중언어 교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1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64팀의 교사·학생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도 42곳으로 확대하고, 세계시민 교과서도 수도권 4개 교육청과 공동 개발키로 했다. 다문화 학생의 장점을 살리고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의 정책도 시작된다. 다문화 학생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9곳을 지정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 유치원 시범사업(6곳)·연구학교(4곳)·중점학교(15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운동에 특기를 가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장학금(14종목 47명)도 마련한다.

2015-07-13 16:50: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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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앞둔 시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시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며,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까. 이 경우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근무한 일자만큼 계산) 하면 된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5-07-13 16:18:2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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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검찰, 증인 놓고 대치…“상관 인식 확인 vs 불필요한 증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이라며 불허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교육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교육부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었다"라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측 변호인까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전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회유 등 사실이 포착됐고 이것이 주된 구속사유로 평가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또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난 3일 박 전 수석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15-07-13 16:1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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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4일 혁신학교 학부모와 원탁토론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혁신학교 학부모 원탁토론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110명이 참여하는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 원탁토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탁토론은 원탁별 10명 단위의 구성원이 상호 토의 후 종합 의견을 발표하는 참여방식으로 소통이끄미가 원탁별로 1명씩 배정돼 토의과 회의 진행을 돕는다. 이번 원탁토론에는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88교(초52교, 중25교, 고11교) 및 예비혁신학교 22교(초17교, 중4교, 고1교)의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 학부모 원탁토론도 진행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남부교육지원청 역시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15여 명을 대상으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탁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 및 참여자 메일로 안내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살린 교육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13 16:16: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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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법원에 보석 요청…검찰 “받아들일 이유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심문에서 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황에서 여러 증거 자료 파악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 받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회장은 "1년 3개월간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그룹 회장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보석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증거조사 절차도 종결된 것이 아닌데 보석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하고,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7-13 16:06: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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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결국 포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탈세·회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대신 변호인을 통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은 진행해야 한다"며 박 회장 측에게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예상대로 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자세한 정황을 조사한 후 적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7-13 15:54: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