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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노사, 상생 위한 '화합 공동 선언문' 발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상생의 노사관계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동제약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노사화합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노조는 생산과 품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진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노사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노사 양측은 공동 선언문 발표에 이어 2015년도 임금협상을 전적으로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올해 광동제약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협상 없이 회사와 임직원이 상생하는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게 됐다. 이승용 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협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노사 화합이 '2020 Triple 1' 비전 달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은 "임금협약 위임에 대한 이번 합의는 회사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면서 "회사를 믿어준 만큼 제약업계의 임금인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평점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를 나타내는 경영진 평점은 10개 제약사 중 1위, 사내 문화의 유연함, 업무와 삶의 균형을 묻는 척도에서는 각각 2위를 기록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07-09 13:55:0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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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公,'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발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 을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약 11,600개소)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의 1장에서는 수학여행 안전운영 매뉴얼과 교통, 체험활동, 숙소·음식, 화재예방 등 수학여행 관련 안전 파트를 정리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2장인 수학여행 추천코스 파트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으로 나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코스 45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학여행 코스를 기획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천코스의 지도와 여행 동선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으며, 방문하는 장소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전Tip도 함께 수록됐다. 그동안 수학여행과 관련된 책자는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많이 발간되었지만, 안전여행에 대한 정보와 권역별 수학여행 추천코스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수학여행 가이드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처음 발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은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정병옥 국민관광복지팀장은 "일선 학교에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학여행이 한층 더 안전하게 진행될 것" 이라며, "수학여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07-09 13:54: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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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기간 구두 통보하면 채용직원 정규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현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는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 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지난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요원하지 않아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을 알렸어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7-09 13:30: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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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방송 통해 허위정보 제공…민법상 불법행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증권투자 전문가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위정보 제공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투자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권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다"며 "권씨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이 곧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허위였으며 해당 업체는 한달 후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씨는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돼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권씨는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7-09 13:29: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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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여성 여름 영양성 빈혈환자 많아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여성 여름 영양성 빈혈환자 많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름철이면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10대 여성은 여름철 진료 인원이 다른 때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여름철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몸매를 뽐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영양성 빈혈은 적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빈혈'의 일종으로 철,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가 결핍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인 7, 8월에 가장 많다. 1∼5월에 2000명대에 그치던 10대 여성 환자는 6월 들어 3500여 명으로 증가하고 7월에는 4050명, 8월에는 4523명으로 연간 최대치를 찍는다. 10월 이후에는 환자 수가 다시 2천명 대로 돌아온다. 심평원은 "여름철을 앞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다 식사량이 불충분해 영양성 빈혈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여름철 다이어트를 위해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철분,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7-09 11:34: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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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공사 입찰담합’ SK건설 벌금 8000만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백모(51)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들의 범행 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은 낙찰 받을 목적으로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또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 서로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아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이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2015-07-09 11:34:3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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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산부인과 로봇수술 선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센터장과 이사라 교수(산부인과)가 잇단 고난이도 산부인과 로봇수술에 성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영역의 로봇수술을 이끌고 있다. 문혜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 최근 로봇수술을 통해 20cm크기의 거대 근종 제거 수술에 성공했다. 40대 미혼인 환자는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지만 바쁜 일과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 그러는 사이 근종은 배꼽 윗부분까지 압박할 만큼 커져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이대여성암병원을 찾았다. 문혜성 센터장은 미혼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궁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로봇수술을 통해 거대 종양을 제거했다. 문혜성 센터장은 "복강경을 이용한 거대 근종 제거술은 배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 때문에 출혈이 많아 수술 시야 확보가 힘들고 수술 후 로봇수술보다 자궁의 기능 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로봇수술은 절개와 함께 지혈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봉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혜성 센터장은 46개의 근종을 가진 30세의 미혼 여성도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등 거대 종양뿐 아니라 다수의종양 제거에서도 로봇수술의 장점을 살려 성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센터 이사라 교수(산부인과)가 세계 최초로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을 이용해 골반장기탈출증 수술에 성공했다. 이사라 교수는 2명의 60대 후반 환자에게 국제적 골반장기탈출증 치료에서 표준으로 인정받는 천골고정술을 시행했다. 수술후 환자들은 재발과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산부인과 영역에서 고난이도 수술 성공은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꾸준한 자기 계발이 뒷받침 된 것이다. 문혜성 센터장 등 의료진은 로봇수술 도입 이전부터 복강경 수술 등 다양한 최소침습수술을 시행해 왔다. 특히 문혜성 센터장은 자궁 및 난소암과 각종 양성 종양 복강경 수술을 8천여 건 이상 시행했으며, 로봇수술도 300여 건을 시행해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사라 교수도 골반장기탈출증뿐만 아니라 미세침습적 골반재건술, 비뇨부인과 로봇수술에서 임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시경 수술기구 개발과 국내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6월까지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산부인과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실적에서 92례의 수술 실적을 돌파하면서 단기간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건수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센터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국내외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문혜성 센터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5월 초에는 산부인과 로봇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리나운 리저널병원 피터 림 박사를 만나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며 치료와 수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기도 했다. 6월에는 중국 쓰양현 인민병원과 양주 슈베이인민병원을 방문해 싱글사이트 포함 로봇수술에 대한 강의로 각광을 받았으며 8월에는 해외,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제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5-07-09 11:23:4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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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8만 7534명이며 2666명(3%)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만 7156명 중 1304명으로 7.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 5.5%, 경기와 부산 각 2.3%, 인천 2.2%, 제주 2.1%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수와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011년 1만 166명 중 720명(7.1%)에서 2012년 1만 123명 중 762명(7.5%), 2013년 1만 209명 중 802명(7.9%), 2014년 9882명 중 821명(8.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2015-07-09 11:12:1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