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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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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하나로의원 결국 폐업…'메르스 경유 병원' 명단 공개 후 유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 겪은 경영난 때문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메르스 발생·경유 병원 중 폐업을 한 병원은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하나로의원이 유일하다. 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하나로의원은 이달 1일자로 중구 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지난달 2일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나로의원이 입주했던 상가에서 일하는 유모(57)씨는 "병원 원장이 정부 발표 이후 환자가 줄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말했다. 병원 위치가 메르스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이라는 점도 환자들이 이 병원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메르스 병원 지원 대상에 하나로의원이 빠진 점도 폐업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달 4일 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적 손실을 본 21개 병원에 모두 1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개 병원 명단에 하나로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으로 발표된 개인 의원 중에는 환자가 왔을 때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한 곳도 많다"며 "그런데도 일반에서는 괜한 공포감 때문에 해당 병원을 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다수 개인병원은 이미 잠복기도 지났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나로의원이 있던 곳에는 다른 병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5-07-09 10:59:5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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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식물인간’…법원 “마취사고 낸 병원 7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15-07-09 10:3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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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2015-07-09 10:2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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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총 94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9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 일어난 전쟁 직후 군과 경찰이 상부 지시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남제주군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유족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상액을 94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015-07-09 10:23: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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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암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또다른 공범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모씨도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7-09 10:22: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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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복지부...메르스 4군 감염병 정식 지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개월 가까이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는 국내로 유입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같은 이유로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여기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었으며, 이번에 메르스가 정식으로 제4군 감염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 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 즉,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방역대책을 펼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 보호하고자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임무를 부여하고 방역물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추가됐다. 또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이런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2015-07-09 09:13: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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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해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9 09:03:3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