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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영장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박 회장은 10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7-08 11:43: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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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됐다. 사망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돼 34명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177번 환자(50·여)로 지난 7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망자 34명 중 남성은 22명(64.7%), 여성 12명(35.3%)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60·70대가 각각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7명(20.6%), 50대 6명(17.6%), 40대 1명(2.9%) 순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퇴원자는 1명 늘어 119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퇴원자는 167번 환자(53)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3명으로 2명이 줄었고, 24명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9명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137명 늘어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격리해제자는 92명이 늘어 총 1만 5761명이다.

2015-07-08 11:28:3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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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이다. 이는 착용했을 때 0.3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였다.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07-08 11:25: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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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자 ‘의사 소견’ 동의했어도 병원 뜻대로 퇴원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퇴원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B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인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약정서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비롯 여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의식만 있을 뿐 사지가 마비돼 대화와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2012년 12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2013년 10월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은 A씨의 사지마비 상태에 변동이 없고 활력 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며, 본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퇴원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도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지마비에 따른 관절 경직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원 측의 퇴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07-08 11:2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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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 협상, 합의점 찾지 못해 결국 결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간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 7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으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5시30분경 집단 퇴장했다.

2015-07-08 11:13: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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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 포기할만큼 출산·양육부담 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부분의 한국인이 자녀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를 주요 8개국과 비교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와 한국의 1만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을 나눠 살펴봤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됐다. 긍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한다 ▲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이 된다 등 3가지다. 부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 제한한다 등 3가지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타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는 평균 (4.34점)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편인 4.26점을 얻었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에서도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17점을 받았다. 부정적 항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항목에서는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독일(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다.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07-08 11:03: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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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채용, ‘세례증명서’ 제출 요구는 평등권 침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는 서울 A고등학교가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차별을 받았다는 허모(26)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교직원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교사 채용을 공고하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명시했다. 세례교인 증명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이 교인 세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세례교인 증명서가 없었던 허씨는 지난 1월 공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올해 이 학교 교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84명 중 허씨와 같이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는 21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8명 중 세례교인 증명서 미제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인권위에 "세례교인 증명서를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게만 제출하게 했다"며 "증명서가 (전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응시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현 적격자인지 알려고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 공고를 보면 '재직 및 경력증명서'는 해당자만 내도록 했지만 세례교인 증명서는 그런 표시가 없고 학교 측 해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이 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종교의 자유란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1:03: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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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2015 대학공동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아카데미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명지대, 상명대와 함께 3개 대학 공동으로 오는 16일, 17일, 21일, 22일 나흘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아카데미'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 ·고교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도움 없이도 자녀에게 진로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 번째 트랙은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 'People manager로서의 엄마의 역할',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선택 전략',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박춘성 상지영서대 교수,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특강이 열린다. 두 번째 트랙은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입시의 상관관계', '수험생 자녀의 정서 코치',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대입전형 이해하기' 를 주제로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 최병기 강일고 교사, 김성길 연수고 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각 대학별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8일까지 트랙별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15-07-08 11:02:3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