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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그린스쿨-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10일~1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4차 AEEPRN 연례회의(The 4th AEEPRN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원장 박진우)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에너지 전환: 새로운 도전과 기회(Energy Transition in Asia and Europ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한국·독일·미국·싱가포르·영국·이탈리아·일본· 중국 등 8개국 대학·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0일은 ▲기조연설: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전환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유럽과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기술·혁신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4개 패널이 진행된다. 7월 11일은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학계·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의장인 이재승 교수(국제학부·그린스쿨대학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고찰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8 14:07:24 복현명 기자
[메르스 사태] 한국방문 취소 외래 관광객 13만명 넘어

[메르스 사태] 한국방문 취소 외래 관광객 13만명 넘어 문광부, 7~8월 신규 단체관광 예약도 전년대비 80% 감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방문을 취소하는 외래 관광객이 13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인해 여행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 취소 및 관광수입 감소 추정액'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장기화에 따라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외래 관광객이 6월말 기준 13만 명을 넘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7~8월 성수기 신규 단체관광 예약이 전년대비 80% 내외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방한 시장의 침체로 여행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한 외래 관광객이 6월 첫째주부터 전년 동기 대비 88.2%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6월 넷째주에는39.5%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7월 첫째주 44.3%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광부는 또 관광수입 감소와 관련 "메르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동기 3개월(6~8월)을 기준으로 해 방한 관광객이 20%(82만명) 감소할 경우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2014년 동기 46억 달러) 대비 약 9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년 6~8월 1인당 평균지출액 1,133달러 기준으로 추정) 문광부는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따른 관광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관광사업자 대상 특별융자 조기 시행, 관광업계 휴업에 따른 종사자 휴직수당과 훈련비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외국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안심 보험 개발 등 한국관광 불안감 해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08 14:06:5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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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기관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사 홍모(4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 9억1700만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대표는 국내 기술개발(IT) 업체들과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계약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회사 운영비에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로 20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07-08 14:01: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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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규정…발본색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 물건(대포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보복·난폭 운전은 강력범죄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율이 작년 대비 4.2% 증가하고,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도 75% 증가했다. 절도는 발생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2% 줄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7.1% 증가했다. 상반기 집회시위는 작년과 비교해 15.7% 증가했고, 불법 폭력시위는 35.1% 급감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10대 비위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줄었다.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전국 20개 경찰서에 추가로 운영하고, 태블릿형 단말기 2500여대를 순찰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2015-07-08 13:51: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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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20대 청년 부당해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규탄 "기회주겠다…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3:11: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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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강모(34)씨 등 3명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민사상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학생 측 변호인은 "원고 중 일부는 감금행위 시작 6시간 이후 현장에 오거나 주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학교 측은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미 졸업생이 된 출교생들은 재판 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감금범이고 패륜아로 불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 등은 재학생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으나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2010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은 1심과 같았다. 올해 3월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7-08 12:11: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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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 미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소장의 골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 때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며 인과관계 또한 파악했다"며 "소송이라는 공정하고 열린 방식을 통해 전염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2015-07-08 12:11:2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