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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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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상무 혐의 모두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상무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상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박 상무가 받은) 2억원은 회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상무는 받은 돈 2억원 중 1억2500만원만 사용했다"며 "나머지 7500만원은 개인 금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 상무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모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과 장모 영업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박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W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상무는 김 소장에게 W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모 W사 전무에게 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2015-07-07 15:11: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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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9일 헌법 심판대 오른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 6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3.5%가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대해 반대하게 됐고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7 15:10:45 연미란 기자
삼성, 엘리엇에 완승…"자사주 매각, 합법"

삼성, 엘리엇에 완승…"자사주 매각, 합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법정다툼에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삼성물산은 엘리엇과의 공방 1라운드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5.76%)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처분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려면 허용 주체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적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부족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의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시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춰보면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5-07-07 12:00: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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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허용된다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허용된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국내 대학이 IT(정보기술),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분야에서 이중언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조선, 자동차 등의 교육은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인력양성 등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교육부는 국내에 들어온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의 정규과정 유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 지원,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합작하는 유학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돕는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중 국제회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부터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유학생의 생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유학생 분포 상위 10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구직자 추천시 유학생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외국인 입학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해 국내 대학의 진학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대학 재학, 어학연수 등으로 유학 중인 외국인은 8만4891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대비 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보다 훨씬 낮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유학수지 적자는 지난해 1년간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유학수지 적자와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07-07 10:55:5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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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파혼한 뒤에도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협박성 문구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업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수성가한 30대 여성 기업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A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하면서 결혼이 연기됐고, 결국 이듬해 5월 파혼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파혼 후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올리고, B씨의 차량이나 집안 가구 등에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세 가지 혐의를 병합 심리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5-07-07 10:55: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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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미군 운전 과실로 국민 다치면 정부가 손해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주한미군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국민이 다쳤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여러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R상병은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쳤다. A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 하지만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 후진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R 상병은 이를 보고 차량을 후진했다. 다른 병사가 바퀴에 끼어 있던 A씨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A씨에게 충격을 줬다. A씨는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씨의 아버지가 들어 놓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다.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R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고 직후 A씨를 구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OFA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인 A씨도 1차 사고가 일어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2015-07-07 10:49: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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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관 꺼내 사망한 기도삽관 환자, 담당 간호사 ‘벌금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중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스스로 꺼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했다. A씨는 삽관술이 이뤄진 당일 진정제를 투여한 B씨에게서 채혈을 하기 위해 묶여 있던 오른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손을 움직여 스스로 꺼냈고, 결국 22분가량 지나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손을 다시 묶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5-07-07 10:44: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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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주차예약제 폐지…고객 증가·교통량은 비슷

제2롯데 주차예약제 폐지…고객 증가·교통량은 비슷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의 주차예약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된 가운데 방문객과 주차차량은 늘었지만 주변 교통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제2롯데의 주차예약제를 폐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차요금도 기존 10분당 1000원에서 800원(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200원)으로 인하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2롯데 방문객은 지난1일부터 5일(수요일∼일요일) 하루 평균 평일 6만 8000명, 주말 1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주차예약제를 폐지하기 바로 전주의 수요일부터 일요일(6월 24∼28일)보다 방문객이 평일은 11.9%, 주말은 18.2%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2롯데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도 하루 평균 평일 1798대, 주말 2519대를 기록해 전주보다 각각 24.7%, 87.1% 늘었다. 그러나 잠실역 주변을 지나는 교통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송파대로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 속도는 평일 평균 18.4km/h, 주말 평균 19km/h로 전주보다 평일에는 1.4km/h 증가하고, 주말에는 0.5km/h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올림픽로의 차량 통행 속도는 평일 평균 19.5km/h, 주말 평균 21.5km/h로 전주보다 평일에는 0.9km/h 증가했고 주말에는 같았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주변 버스정류소 이용자는 늘어 대중교통 승객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잠실역과 제2롯데 주변 버스정류소 이용객은 하루평균 평일 26만명, 주말 2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평일에는 3.8%, 주말에는 5.4%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방문객이 증가한 건 주차예약제 폐지와 더불어 메르스 진정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주변 교통량에 변화가 없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지나친 혼잡이 유발되면 다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7 10:36:4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