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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13기 발대식 진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현대약품은 지난 3일 서울 논현동 본사에서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1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학생 마케터 활동을 시작했다. 13회를 맞은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는 브랜드 마케터, 영상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모여 온라인 마케팅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직접 체험하는 실무형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이다. 사전 심사를 통해 기획파트와 영상파트로 나누어 선발된 16명의 대학생 마케터들은 향후 약 두 달간 마케팅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특강을 통해 온라인 영상 제작·마케팅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또한 미에로화이바, 글램, 둥근머리버물리겔, 마이녹실S 등 현대약품의 대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대약품은 마케팅 PM을 비롯해 후크바이럴, 스파클인터렉티브 등 온라인 마케팅 전문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약품은 지난 대학생 마케터 12기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참신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이번 13기 대학생 마케터 역시 대학생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치 있는 디지털·온라인 마케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13기의 향후 활동은 현대약품 홈페이지(www.hdpharm.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약품 김영학 사장은 "현대약품이 2009년부터 진행해 온 '대학생 마케터'는 매해 최신의 마케팅 이슈를 반영한 실무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13기 활동을 통해서는 최근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 같은 SNS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가 마케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러한 트렌드와 부합하는 콘텐츠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5-07-06 11:29: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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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연예인이 구속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후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2015-07-06 11: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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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이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15-07-06 11:1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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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8400원,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격차가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50.5% 오른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0.5%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했다가 16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6일, 7일,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기로 한 9차 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만큼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9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2015-07-06 11:01: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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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엎드려진 피의자의 자세를 세우지 않고 끌고간 경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다. 이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씨가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2015-07-06 10:4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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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뒷돈' 국토부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건설사 뒷돈' 국토부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 사건과 관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고서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이후 컨소시엄 공사를 따냈고 A씨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다.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07-06 10:34:3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