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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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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받고 세무조사 편의 봐준 공무원 ‘41명’ 적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해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8월 21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모두 2264만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49)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대가로 신씨에게서 모두 11회에 걸쳐 25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입건된 나머지 공무원 8명은 신씨에게서 세무청탁과 함께 수백만∼천여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신씨가 경찰에 적발된 세무 공무원 41명에게 제공한 뇌물 총액은 1억4000만원이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후 착수금 또는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대가성을 불분명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07-07 17:41: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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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손본다

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보완한다 검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7일 대검찰청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사 절차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지난 5월 말 부터 6월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A씨를 조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수사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형사부(부장검사 안상돈)를 중심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수사 지침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의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기간 등 수사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7-07 17:41: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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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임대차계약 해지, 상가소유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뜻한다. 권리금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보니 건물 소유주(임대인)와 사업자(세입자) 간의 갈등이 종종 불거져왔다. 관행적인 거래 상황에서 점포를 내놓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시 건물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당 법은 없어도 기존 판례에선 반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예컨대 건물 소유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건물 소유주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법원은 건물 소유주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눈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후에 올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다르게 건물 소유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업자는 당초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차함으로써 새로 들어올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2015-07-07 17:15: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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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한생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홈플러스 신한생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대규모 집단소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곳의 단체들은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7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다"며 "(이런 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금액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소비협 등 10개 단체는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불응하면서 지난 5월 6일 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분쟁조정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전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을 도출해 내는 제도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회원 1074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곳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참여인원은 2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유상판매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며 대치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에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이를 다시 번복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3차 준비기일은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2015-07-07 15:38: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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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사의 '교육생애사' 온라인자료관으로 구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교육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퇴직 교사들의 '교육 생애사'를 공모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또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학교 역사를 발굴해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 율동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청은 퇴직 교사들이 교단에서 활동하며 겪은 '교육 생애사'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퇴직 교원을 상대로 글쓰기 강좌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교사 개개인이 겪은 역사인 '교육 생애사'를 모아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향후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해 공개할 방침이다. 퇴직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역사'로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교단에서 가까이 관찰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가진 경험을 사료화하는 작업이다. 8월 중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구축한 뒤 9월 원고를 접수하고 10월 우수작품을 선정해 온라인 자료관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학교 역사를 발굴해 전시하는 '역사의 벽' 만들기 행사도 마련한다. 학교별로 옛 교정의 모습과 수업하는 장면, 학생들의 등하교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나 기록화를 발굴해 학교의 벽면을 꾸미는 프로그램이다. 각급 교육지원청별로 1개교씩을 선정해 역사의 벽 만들기 작업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교육 관련 사료를 발굴해 교육청 산하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에 전시실도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태극기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태극기를 활용한 율동 자료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요 '태극기'의 편곡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마련한 다양한 광복 7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됐던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가족, 학교, 마을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7 15:28: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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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문 불참 자사고에 소명기회 주기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에 불참한 경문고와 세화여고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일 청문회를 다시 열어 이들 학교에 해명과 개선대책 설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측의 (청문회 참석) 의사와 다르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문고와 세화여고 교장 등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은 각각 지난 6일과 이날 교육청 청문회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집회를 벌이던 학부모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미림여고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장훈고는 이날 오후 청문회가 열린다. 교육청이 청문회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하면 교육부가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올해 특수목적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이례적으로 세 차례 청문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서울외고는 세 차례 모두 청문에 불참했고 교육청은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교육부가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5-07-07 15:27:5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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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땅콩리턴’ 조현아 상고심 주심 맡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돼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 조 대법관은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 노숙소녀 폭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먼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2명까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3년 그간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땅콩(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자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

2015-07-07 15:19:3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