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정보 공개 소송서 억지 주장 일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국내시민인권단체가 소송과정에서 "구글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법원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글 코리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한다는 구글코리아에서 엔지니어가 1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채용공고만 뒤져봐도 엔지니어, 법무, 홍보, 고객지원업무 담당 팀원 등을 뽑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할 뿐 구글 서비스를 판매, 운영하는 것은 구글 본사에서 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리 또한 구글 본사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된 상태다"라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구글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보유 기간, 파기절차, 정보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 정보 항목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점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낸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다음주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행 정보통신방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본사 측은 구글 서비스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해당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구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달 10일 6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