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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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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구기헌 총장,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

상명대 해외봉사단원 격려와 함께 직접 학교 홍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다. 상명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을 격려하고 중앙아시아의 대학과 고등학교 관계자 그리고 주재 한국대사와의 간담회를 위해서다. 우선 총장이 직접 상명대의입학홍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켁 4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여기서 구 총장은 학교장과 신입생 모집, 교직원 교류 및 졸업생의 상명대 진학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어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의 정병후 대사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육교류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 대사는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구 총장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해외봉사활동 중인 상명대 학생들을 격려한다.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2주 동안 현지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사물놀이, K-pop, 태권도 등을 보급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봉사 시작부터 현지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상명대는 2009년 키르기스스탄 KSUCTA 대학교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9개 대학과 교환학생, 교환교수, 공동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02 15:50:5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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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전영도 회장 ‘포스코 비리’ 연루설에 비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영도 일진기계 회장(울산상의 회장)의 '포스코 비리' 의혹 연루설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노심초사 중이다. 2일 울산상의에 따르면 검찰의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전 전 회장의 친형인 전영도 회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아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5420만 유로(662억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을 포스코에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나 정권 실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전영도 회장이 포스코 고위 인사나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동생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막대한 손실로 경영난을 겪던 성진지오텍 매각 과정에 전 전 회장 친형인 전영도 회장이 개입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 회장은 지난 2월 울산상의 회장 취임과 함께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겠다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추진, 노사문화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비위 연루설로 전 회장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지역 경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울산경제가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 회장도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회장은 "동생과는 집안일로 만났지만 회사일로 거래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정권 핵심 실세에게 청탁했다고 하는데 핵심 실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2015-07-02 15:21: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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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 정보 공개 소송서 억지 주장 일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국내시민인권단체가 소송과정에서 "구글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법원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글 코리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한다는 구글코리아에서 엔지니어가 1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채용공고만 뒤져봐도 엔지니어, 법무, 홍보, 고객지원업무 담당 팀원 등을 뽑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할 뿐 구글 서비스를 판매, 운영하는 것은 구글 본사에서 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리 또한 구글 본사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된 상태다"라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구글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보유 기간, 파기절차, 정보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 정보 항목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점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낸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다음주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행 정보통신방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본사 측은 구글 서비스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해당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구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달 10일 6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2015-07-02 14:27:4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