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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스르 격리자 3000명 육박 '첩첩산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격리 조치된 사람이 결국 3000명에 육박했다. 격리자 중에서 증상이 없어 격리 해제된 사람은 6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오전까지 하루 사이 격리자가 379명 늘어 28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추가된 격리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자가 격리자는 379명 늘어 2729명, 기관 격리자는 5명 증가해 1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격리 관찰자였다가 해제된 사람은 24명 늘어난 607명이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받은 감염 의심자는 1969명으로 이 중 4.8%인 94명(중국에서 확진판정 받은 10번 방문자 제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 환자 중 18번 환자(77·여)는 증상이 호전돼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메르스에 감염된 뒤 퇴원한 사람은 2번 환자(63·여), 5번 환자(50)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1번, 23번, 24번, 28번, 42번, 58번, 74번, 81번, 83번 환자 등 9명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중 최근 환자를 제외한 58명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 환자의 16.6%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 중 3분의 1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전해졌다. 40~50대가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12%는 의료진이었다. 대책본부는 전국 응급실의 44%에 해당하는 236곳에서 메르스 의심자를 진료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이 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병원 간 이동 자제 ▲가급적 집 근처의 의료기관 이용 ▲병문안 자제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환자 부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 격리 비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입원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책본부는 오는 10일 메르스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mers.go.kr 혹은 www.메르스.go.kr)을 개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6-09 13:40: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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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보트 부실 점검 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에 구명보트를 부실 점검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5)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모(49)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도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양모(41)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에게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사장은 부실 점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면서도 "사장 지위에서 정비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주로 수주 업무만 맡았고 팽창식 구명보트에 대한 부실 점검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송 사장 등 3명에 대한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송 사장, 조 이사, 양 차장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 구명보트를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보트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

2015-06-09 11:29: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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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강원도 원주서 2명 첫 메르스 1차 양성 반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원도 거주민 2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원주에 거주하는 A(46)씨와 B(42·여)씨 등 2명을 대상으로 각각 1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내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A씨와 B씨는 음압 병상이 설치된 도내 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 중이다. B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받았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감염 노출자 명단에 포함된 B씨는 자택 격리 중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으로 원주의 한 병원 선별진료실을 찾았고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지인인 B씨의 병문안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지난 5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6일 원주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자가 격리 권고를 받고 자택에 머물던 A씨는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 방문했던 병원 선별진료실을 찾았으며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보건당국은 B씨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삼성서울병원 경유자로 통보받았으나 A씨는 제외돼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B씨는 투병 중이어서 접촉자가 가족 3명 외에 없고, A씨는 발열시점인 지난 5일 이후 가족 3명 등 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해 자택격리 시키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B씨의 가족 중 고교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날 휴업 조치하는 한편 방역을 시행하고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A씨와 B씨에 대한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이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와 B씨가 최종 확진 환자로 판명되면 비상대책본부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격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2차 검사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A씨와 B씨의 감염 경로와 가족·의료진 등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입원 2명, 자택격리 19명 등 21명이 격리 중이나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2015-06-09 10:46:00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최 총리대행 "메르스 '심각'수준으로 격상 필요"

[메트로 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확진자가 95명에 이르자 현재 '주의'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지며,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위기단계를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오늘부터 최고위급 협의체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체를 통해 메르스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기민하게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가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최일선 메르스 방역기관인 병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라고 본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있는 세종에 상주하면서 메르스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15-06-09 10:17: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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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충북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충청북도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고열·호흡곤란 증상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옥천 거주 60대 남성이 전국에서 90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가까이 메르스 14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 환자는 지난 3일 발열로 옥천의 G한의원을 방문한 데 이어 O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호흡 곤란 증상이 온 이 환자는 지난 6일 혼수상태로 O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바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보건 당국은 이 환자가 다녀간 G한의원과 O의원을 폐쇄 조치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O병원 의료진 11명도 자격 격리 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환자가 경유한 병원 체류 환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 환자가 입원중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코흐트 격리를 시행 중이다. 중앙 역학조사단도 이날 오전 11시쯤 옥천을 방문해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환자는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에야 충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09 10:15: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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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 서훈 취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했던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허 선생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영호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허 선생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허 선생은 나중에 동국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알려졌으므로 망인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피고의 서훈 취소 심의에 반영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09 10:14: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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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마무리 지었다. 조사실을 나선 홍 의원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세 번째 소환 대상자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과거 여러 차례 만난 목적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를 직접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거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개인 메모, CCTV 영상 등 홍 의원을 추궁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 대선 때가 아닌 시점에 홍 의원이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금품거래는) 없다. (대선 자금 관련 부분도) 전혀 문제없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이상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 수사도 홍 의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금품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6-09 10:1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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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피노’ 한국 아버지에 양육비 지급 판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코피노(Kopino)'의 한국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코피노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났다. 2012년 3월부터 B씨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고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더 자주 필리핀을 오갔다. 2013년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필리핀에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해 총 9353 달러(약 1000만원)를 보태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5-06-09 09:42: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