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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메르스 격리자 정부차원 보상 법제화 건의

메르스 환자가 8명늘어 9일 현재 확진 환자가 95명 사망자가 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격리 조치된 사람도 2892명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시설격리나 자택격리 대상자 2천 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휴업중인 시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9일오후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명령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업무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이 환자 격리 등에 소극적인데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 법적 강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고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 관리나 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서울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표는 "정부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며 "반면,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아주 잘 해주셨다. 정부에 없었던 컨트롤타워, 정보공개 등을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주셔서 시민 불안을 덜고 효율적인 방역이 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2015-06-09 15:24: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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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요양병원도 갔다···고령 환자들 감염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나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당국의 감시망이 가동되기 전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나쁘고 당뇨 등 만성 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고령 환자들의 메르스 추가 감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9일 감염이 확인된 94번 환자(71·남)는 지난달 15일 폐렴으로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달 28일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며 퇴원했다. 동탄성심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입원한 사례"라며 "퇴원 후 자신이 왔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9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동탄성심병원의 메르스 전파자로 지목되는 15번 환자(35·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에 머물 당시는 15번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심 환자 통지가 나오기 전이었다. 그는 감염 위험 관리나 메르스 검사 제의를 받지 못했다. 15번 환자에 대한 의심 환자 통보는 94번 환자가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나왔다. 94번 환자는 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기 직전 제3의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면서 동탄성심병원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했을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암 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가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7명은 모두 이처럼 고령이나 만성질환 영향으로 감염 전에도 건강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노약자가 모이는 요양병원은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06-09 15:01: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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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주의..무소불위 검찰권력, 미국식 대배심 등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절대 권력이 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다. 검사는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를 하지 않고 방면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한 기소독점주의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 위의 권력, 절대권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진정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은 사실상 없다.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장의 재테크 무기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뿌리를 둔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빚어지는 폐해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0년여전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이 사건은 정작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된 반면 이를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하고 말았다. 상식과는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때때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X파일'을 향한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선을 앞둔 1997년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리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검사는 돈을 뿌린 쪽인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집사역할을 한 이학수 부회장, 친인척이자 언론사 오너인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삿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낮은 수사 의지력이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포장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다,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거셌다.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 측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수금액을 30억원으로 번복했지만 검찰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를 수용했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삼성 관계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아예 소환조차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에서 물러나 미국에 있던 홍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떡값은 개인 돈, 사용처는 사후 보고였다"는 이 회장의 답변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미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배심제도를 기소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처럼 기소 단계에서도 감시자를 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변호사는 9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배심제를 도입할지 논의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당시 삼성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박약한 수사 의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재량'이 '독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X파일사건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 내 항고와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있지만 관행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는 구조적 장치와 기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09 14:52: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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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호텔 도급전환 거부직원 해고 부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한 김씨 등은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2008년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김씨 등은 전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았지만,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했고, 계속해서 도급화를 거부하는 김씨 등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조선호텔의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경영상태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사업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008∼2010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김씨 등의 인건비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2%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보면 적자였고,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이 가능한 점 등을 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부산과 서울 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08∼2009년 법인 전체로 보면 흑자였고, 2010회계연도에는 서울사업부도 흑자를 기록한 점,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 신규인력 41명을 채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06-09 14:40: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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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9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부는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심리는 한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현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5-06-09 14:22: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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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 대고 코 푼’ 시흥시 자영업자…국고보조금 470억 줄줄 새

[메트로 이홍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지역 간판을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 거리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명은 사진을 조작해 새 가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 보조금을 되돌려줬다. 경찰청은 이같이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 단속해 2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은 두 달간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이 1506명(62.1%)이고,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은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이 217명(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가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분야는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된 돈을 부당하게 받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단속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470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고보조금 비리에 이어 납품·하도급 비리가 387명(16.0%),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으로 나타났다. 3대 비리 유형별로 가장 많은 세부 비리 유형을 보면 토착·권력형 비리는 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역 비리(89명), 고질적 민생비리에서는 국고보조금 비리(988명), 생활밀착형 안전비리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비리(187명)가 가장 많았다.

2015-06-09 14:21: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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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업 과정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 단서가 없는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5-06-09 13:50: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