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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재심리 주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대법원이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없어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도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약 6만명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된 사건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2015-06-03 13:56: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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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1000명 벽 돌파...1364명, 감염의심자398명

메르스 격리자가 하루새 682명에서 136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지역확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3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메르스 격리자는 1364명이며, 자택격리는 1261명 그리고 시설격리자는 103명이다. 메르스 확진자는 30명이며, 감염 의심자는 398명이다. 현재 99명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격리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 지금의 인력으로 관리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1400명에 육박하는 격리자가 발생해 3차 감염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비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역확산이 될 경우 200여명의 감염병 전문인력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앞으로도 사스나 메르스 같이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메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감시와 대응기반을 마련키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인간 감염병 분야를 맡고, 농식품부는 가축 감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감염병, 미래부는 감염병 변이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등 원천기술 개발을 맡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다. 4개 부처는 사업 예산으로 올해 121억원을 포함, 5년 간 48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등 3개 부처가 낸 과제 예산안은 빠져버렸고, 복지부의 제안 내용만 받아들여져 올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됐다.

2015-06-03 13:17:5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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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천억여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5-06-03 11:19: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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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로 전국의 209개 학교가 휴업에 돌입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20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총리는 "오늘 현재 메르스로 인한 학생 감염 확진은 없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209개 학교가 휴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 돼서 안전이 확보 될때까지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메르스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183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라며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학교별로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과 휴교 조치의 범위, 학생참여 집단 행사 제한 여부, 감염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추가 격리 범위 방역 조치 및 예방수칙 준칙 등이 논의 됐다.

2015-06-03 10:14: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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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