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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새누리 관계자 '사흘 연속 소환'…변호인 없이 출석

[성완종 게이트]檢, 새누리 관계자 '4차 소환'…변호인 없이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나흘째 조사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일 역시 김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이다. 김씨는 첫 소환 당일 7시간 조사를 시작으로 이튿날 14시간, 그 다음날엔 11시간 각각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 역시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 6명과 관련된 '그림 맞추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덮고 가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는 그림을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요 피의자를 매일 연속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나흘 동안 변호인을 한 차례도 대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덜하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조차 신병 처리도 검토하지 않은 채 연이은 소환을 하거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김씨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2015-06-01 17:15: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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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고 다닌 아버지 항소심서 ‘선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상습 가출하는 지적장애 딸을 끈으로 자신의 몸과 묶고 다녀 실형을 선고 받은 지적장애 아버지를 항소심 법원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이모(60)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씨가 습관적 음주 상태에서 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이씨 입장에선 함께 외출할 경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로 보아 엄중한 처벌보다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 A양의 허리를 끈으로 자신의 몸과 연결해 묶어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수년간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A양의 학교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거나 A양이 가출을 했을 때 가출신고 외에 A양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A양에 대한 가출신고를 받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015-06-01 17:14: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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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검찰 "강 전 사장 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강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불한 금액 전체를 배임 액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조사해 왔다.

2015-06-01 17:14: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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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통화기록 압수수색 결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신 통화기록을 압수수색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 "(변호인이)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신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도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신청으로 지난 3월 30일 SK텔레콤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수신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정씨의 통화내역 중 발신 내역과 위치추적 내역은 이미 이 사건 증거로 제출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씨의 수신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제출명령'으로 바꿔 정씨의 통화기록을 다시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협조 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정씨 통화기록은) 검찰이 애당초 수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검찰의 협조를 얻어 SK텔레콤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과 미디어법을 전공한 타지마 야스히코 상지대 교수와 USA투데이, 시카고트리뷴 서울 특파원으로 일해온 도날드 커크 프리랜서 기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환경을 입증,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보식(55)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과 취재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선임기자는 지난해 7월 18일자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최 선임기자의 칼럼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선임기자는 이미 한 차례 일본 출장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최 선임기자의 불출석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최 선임기자를 소환하고 또 불응할 경우 처분을 고려키로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2015-06-01 17:13: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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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세월호 시위 반대 보수단체 광화문 천막 철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종로구청이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 등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1일 종로구청은 오전 6시쯤 2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이곳에는 천막 5개 동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은 1개 동을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자진 철거했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천막은 개인 물건이라며 항의했지만 철거 작업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청 측은 "천막은 불법 시설물로 이들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지만, 이곳에 천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이 구청의 철거 작업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거에 저항하다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모(49)씨를 종로서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천막 안에 있던 20L들이 발전기용 휘발유 두 통을 들고 나왔다 압수당했다. 이에 박씨는 다시 다른 한 통을 들고 나와 뿌리려하며 "철거를 계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방화미수 또는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법리검토 결과 장소가 건물 안이 아닌 야외였고 탈 만한 물질이 주변에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며 건너편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270여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2015-06-01 16:14:2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