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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비(花火)와 마츠리(祭り), 그리고 먹방의 향연

한여름 도쿄의 밤은 설레임과 특별함이 가득하다. 대표적인 이벤트로서 하나비 (불꽃놀이)와 나츠 마츠리 (여름 축제)를 들 수 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화려한 색채로 밤하늘을 장식하는 불꽃놀이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인기다. 도쿄에서 이뤄지는 하나비는 세계에서 인정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 시즌에 맞춰 도쿄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형형색색으로 피워내는 불꽃의 색채와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 연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다. 하나비가 시작되기 전 두근거림과 기대감이 고조되며 한발 한발 올라가는 불꽃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성을 지르게 한다. 화려한 불꽃 쇼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잔상을 함께한 가족, 연인, 친구 사이의 또 하나의 추억으로 공유할 수 있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도쿄 도내에는 크고 작은 불꽃놀이 대회가 주말마다 열리므로 미리 조사를 해서 참여해보자. 어디서도 맛 볼 수 없는 도쿄의 하나비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선명한 추억이 될 것이다. 도쿄에서의 또 하나의 여름 이벤트는 옛스러운 일본의 분위기를 체험 할 수 있는 축제, 나츠 마츠리다.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유카타 차림의 여성들과 시원한 진베 차림의 남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일본의 여름을 말해 주는 대표적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마츠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길거리 음식들. 길게 이어지는 야타이(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야키소바와 타코야키, 과일 사탕 등의 냄새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또한, 종이막 뜰채로 금붕어나 작은 고무공을 건지는 놀이 등 지금은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그리운 놀잇거리도 풍성하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으로, 어른들에게는 무언가 향수어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 복작복작 한걸음 떼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미가 있어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여름밤의 활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한국에 비하면 다소 후덥지근한 도쿄일지라도, 한여름의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엔 도쿄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2015-06-03 19:23: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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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1364명…복지부, 전용병원 운영 검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 지난 2일보다 573명 늘어난 1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 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날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진 환자 28명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 중에서 11번 환자(79.여)와 14번 환자(35), 16번 환자(40) 등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전해졌다. 최초 환자의 부인인 2번 환자(63·여)와 1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인 5번 환자(50), 또 다른 병원 간호사인 7번 환자(28·여)는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를 대비해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준욱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에 메르스 환자만 보는 병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공립 기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 수가 국내 음압격리병상 수용 한계치를 벗어나면 특정 병원이나 병동을 정해 일반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메르스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책본부는 이와 비슷하게 병동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16번째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3차 감염이 일어난 ⓕ병원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병원 내 격리된 환자들은 시일이 다할 때까지 퇴원과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휴업·휴교 조치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권 반장은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는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 사례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 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교육부에 격리 대상 학생·교사의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자가 격리 대상자를 조회·확인할 수 있게 해 해당자가 학교에 올 수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격리 대상자 중 교사·학생은 약 300명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03 17:29: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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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습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에서 동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소장의 추가 진술 여부에 따라 장 회장과 관련된 일부 횡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장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20분 열린 장 회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과 법리적 다툼이 크게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장 회장에 관한 혐의 증거 기록이 방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1690건으로, 분량은 2만쪽에 달한다. 장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다음주 초에나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인정여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할 증거가 많아 다음 주 초가 돼야 공소사실에 관련한 기록을 복사하는 것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6-03 17:29: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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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 “회사 승인 받아 비자금 조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1시 20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이 돈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은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6-03 17:28: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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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채무도 적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은 채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8월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원을 남긴 채 숨졌다. 이에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땅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된다"며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이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5-06-03 17:28: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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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검찰이 포스코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본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여의도 있는 산업은행 본점 M&A실, 수하동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성진지오텍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진지오텍 지분 매매 당시 포스코에서 M&A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포스코와 전 회장 간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매개했다. 전 회장은 당시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포스코에 매각했다. 성진지오텍의 3개월 주가 평균(8천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이다.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에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성진지오텍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이후 포스코플랜텍과의 합병 과정을 거쳐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된다. 아울러 전 회장은 또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에 앞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천220주를 전 회장이 소유한 유영금속에 주당 9천620원에 매각했다. 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행사했을 때의 주당 가격은 1만2천200원 수준이었다. 전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거래 이면에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이명박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6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2015-06-03 17:2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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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 총리 황교안 발목잡나

황교안 청문회로 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사건' 재벌-권력 유착의 '끝판왕'..처벌은 이를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8일~1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증인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오르면서 '삼성X파일'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황 후보자는 승승장구한 반면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당시 사건이 뒤늦게 황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등에 합의하면서 황 후보자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이 포함됐다. 주목할 증인은 노 전 의원이다. 그는 삼성그룹으로부터 1997년 추석 때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노 전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X파일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의 초고위층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녹음 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진영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하고 고위급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실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언·검 유착이 도마에 올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이 돈을 뿌린 것은 맞지만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은 성립하지 않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이건희 회장이 제출한 서면조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이 질문한 85개 항목에 대해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요지는 '그 돈은 내 개인 돈이고, 사용처는 사후 보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당시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한창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황교안 수사팀의 이런 결론은 국민 정서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위한 계좌추적 등 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금품 지원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수사팀이 스스로 법적용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검찰의 칼끝은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삼성과 권력층 대신 도청을 한 안기부 직원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인, 여기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에게 집중됐고, 결국 이들은 모두사법처리됐다. '삼성X파일'사건은 삼성이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대한 화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검사는 이 사건이후 승승장구 해 고검장까지 오른 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고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후보에까지 올랐다.

2015-06-03 16:39: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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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콜센터에 돈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불법 콜센터업자의 알선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2013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한 사건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콜센터업자들로부터 300여명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대가로 2억3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15-06-03 14:13:3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