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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04-08 14:14:4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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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틸, 대금조작 통해 '포스코 비자금 저수지' 정황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포스코와 고객사인 코스틸 사이에서 거래 대금 조작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틸 서울 본사와 포항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중간재 구매 자료와 주요 제품별 매입·매출 자료, 어음 리스트를 비롯한 대금 결제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인 슬래브를 사들여 철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 측과 거래 대금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코스틸이 판매하는 철선 등 완제품 가격에 허위의 비용이 원가로 반영돼 있고, 이 금액만큼이 코스틸 쪽에 비자금으로 쌓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결국 포스코 측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결국 포스코를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수사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박재천 코스틸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의 친분이 두텁고, 양사가 거래 관계를 오래 이어왔다는 점도 이런 의심에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수사팀은 코스틸이 포스코로부터 중간재를 사들여와 고부가가치 상품군으로 분류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품들은 연구개발비와 신공정 관련 비용 등 여러 명목을 들어 원가 내역을 조작하기가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코스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주력 상품인 철선 제품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슈퍼데크'와 '강섬유' 등 코스틸의 고수익 제품군에 관한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음 관련 자료 등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자료를 모아 포스코와 코스틸 사이에서 거래대금이 조작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코스틸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2015-04-08 13:28:2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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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대체 급행버스 강남까지 연장…요금은 850원(종합)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급행버스를 강남까지 연장 운행하고 유료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22일부터 급행순환버스와 가양·염창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통합하고, 무료로 운행하던 것을 유료화해 850원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유료화에 대해 "2호선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무료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나와 무료버스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시노선인 급행버스를 정규 노선화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정규 노선화 시기는 노들로(여의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시기에 맞춰 결정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다. 시는 또 시내버스로 운영되는 급행버스를 버스조합 등과 협의해 좌석버스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급행버스는 여의도→강서 하행구간에서 빈 차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흑석·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고 하행 방면도 승객을 태우기로 했다. 버스 수도 20대에서 2대 더 늘리고, 필요하면 버스정류소 위치도 조정한다. 시는 출근전용 급행·직행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7995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142명이 탄 셈으로, 9호선 최대 혼잡시간대인 오전 7∼9시 열차를 1편 추가 운행한 효과에 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9호선 1단계 개화∼신논현 구간의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이용객은 2단계 구간 개통 전에 비해 5.6% 늘었고,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현상이 출근시간대 승객 분산이 이뤄진 증거라고 분석했다. 시는 또 안전요원을 확충해 출근시간대 김포공항역, 국회의사당역, 노량진역에 추가 배치하고 환승 게이트도 늘리기로 했다. 혼잡도 완화의 근본대책인 열차 증차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열차 제작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3단계 구간 개통 시기(2018년)에 맞춰 80량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직결하려면 결국 열차를 증차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선 2018년까지 증차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며 "서울시는 그보다 이른 내년 8월에 증차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8 11:35:1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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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쪼개기후원금' 수수혐의 전순옥 의원 소환조사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로부터 법안 수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이 8일 경찰에 출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 손실을 우려한 한전KDN은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발족하고 전 의원를 비롯한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 568명이 개인당 10만원씩을 모아 각각 995만원~1816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후원금을 수령한 이후 2013년 2월 참여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 입법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들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법안 수정 당시 후원금 수령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 지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찰청에 출두하면서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전KDN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2015-04-08 11:26:2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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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죽을 죄를 졌다"…검찰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죽을 죄를 졌다"…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검사는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고 퇴선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별로 선장 등 상급자의 지시 없이 활동할 수 없는 지위, 계약도 하지 않은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승선한 점, 일부 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등 개인적 사정을 부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4-08 10:37: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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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변론 내일 시작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그는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15-04-08 09:22:0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