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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06 18:19:0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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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충암고 교감 '급식비 못내면 꺼져'

[4월6일 뉴스브리핑] 1. "국조 나간다. MB도 나와라"…문재인, 여당 압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39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면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거부하고 특위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자담배, 해롭고 금연 보조제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7 - 전자담배의 안정성 및 금연 효과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5 - 국내 주요 로펌들이 김영란법 조항을 검토해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처벌 가능한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등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09 - 지난 2일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청문회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과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7 - 서울 충암고 교감이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촉 과정의 학생 인권 침해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취소되어야 할 분이 계시는군요. 6. [짠순이 주부 경제학] 쓰다 남은 치약, 버리지 마세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4 - 치약에는 세정력을 높여주는 연마제와 기포제가 들어 있어 얼룩 제거, 각종 병 세척, 김서림 방지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크레파스로 된 낙서에는 치약을 문질러준 후 닦아내고, 생선이나 양파, 마늘 등 손에 밴 냄새도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깔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7. 이문세 "신곡 '사랑 그렇게 보내네'…세월호 떠올라 울컥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82 - 이문세가 13년 만의 정규음반 15집 쇼케이스에서, 세월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래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픈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며 '사랑 그렇게 보내네'를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벌써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 호날두 한 경기 5골, 14개 구단보다 득점 많아…시즌 50골 달성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52 - 호날두가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무려 5골로 9-1 대승을 이끌며, 정규리그 36골을 기록해 32골의 메시를 제치고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메라리가 20개 구단 중 14개 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린 호날두의 사상 첫 한 시즌 50호골 작성도 기대해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메시의 50골입니다.

2015-04-06 17:26:22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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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칭 보이스피싱범, 치과의사·경찰 신속 대응으로 3분 만에 검거...80대 할머니 하마터면

국정원 사칭 보이스피싱범, 치과의사·경찰 신속 대응으로 3분 만에 검거 80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릴 뻔 했던 사건을 치과의사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검거한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은 지난 3일에 찍힌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에 있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 속에서 82세 윤모 할머니는 물품 보관함에 돈이 든 봉지를 넣는다. 1시간 뒤에 빨간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윤 할머니가 넣은 돈 봉지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다. 그가 자리를 피하려는 찰나 경찰이 등장해 이 남성의 가방을 확인하고 연행한다. YTN에 따르면 윤 할머니는 같은 날 오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현금 3800만원이 언제 털릴 지 모른다며 근처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으라'고 윤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전 재산을 잃을 지 모른다는 말에 윤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지하철 역사 보관함에 넣었다. 윤 할머니는 돈을 넣어놓은 다음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방배동의 한 치과로 향했다. 여기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던 윤 할머니는 딸의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치과의사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접수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3분 만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때마침 현장에서 범인은 돈을 찾고 나서던 중이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은 돈을 찾고 몇 발자국 못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중국 동포인 25세 김모 씨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를 잡았는데 10초만 늦었어도 할머니가 모아 둔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5-04-06 17:01:51 하희철 기자
'시화 토막시신' 유아기 동맥수술 받은 듯

경찰이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흔적 등 시신의 특이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전담반은 6일 수술 및 화상 흔적을 적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신의 앞면 오른쪽 옆구리에는 8㎝가량의 맹장수술 자국이 있으며, 뒷면 좌측 견갑골부터 앞면 좌측 가슴부위까지 23㎝가량의 수술흔적이 있다. 검시관은 이 수술이 '동맥관개존증' 수술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동맥관개존증 수술은 태아기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출생 직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검시관 소견대로 시신이 유아기 때 이 수술을 받았다면, 주변인 등을 통해 신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신에는 뜸 치료로 입은 화상 자국이 뒷면 요추 1번 자리에 3개, 왼쪽 어깨 부위에는 1개씩 있다. 경찰은 이런 시신의 특이점을 적은 수배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검시관 소견으로 시신은 사망 6시간 전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섭취했으며, 사망 시점은 최장 1주일 내 인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경찰은 미귀가 신고된 여성 중 경기도 370여명과 전국 1천700여명을 1차 확인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가운데 전날 부검을 토대로, 조만간 시신의 추정 연령이 나오면 대상자를 다시 추린 뒤 도내 전 경찰서 형사들을 투입해 DNA대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검 과정에서 맹장수술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미귀가 신고자 중 수술 경력자를 교차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어 수술기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더구나 토막시신 신원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아직 미귀가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현장 인근인 시흥과 안산 단원구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맹장수술 여부는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대상자 주변인 조사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형 등 부검결과를 받아봐야 대략적인 연령대를 추정해 미귀가 신고된 여성 중 DNA대조 대상자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3개 중대 등 300여명을 투입,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시화방조제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5일 오전 0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대부도 방면 4분의 1지점) 부근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해 머리와 팔, 다리가 분리된 토막시신이 발견됐다.

2015-04-06 14:23: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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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충암고 교감이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들을 공개 망신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은 2일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급식비 미납자 현황이 적혀 있는 명단을 들고 학생들을 한명씩 확인한 뒤 식당으로 들여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교감은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몇 달 치가 밀렸는지 알려주며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장기 미납 학생들에게는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한 학생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일단 식당엔 들어갔는데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식사 중간에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충암고 교감이 저소득층 급식 대상자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부적절하게 독촉했다는 얘기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독촉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납부를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 연수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4월 말께 교육복지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소급해서 정산된다"며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를 독촉했다면 잘못 알고 그랬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2015-04-06 14:14:37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