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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상습폭행 피해 병사에게 합의 강요"

군 당국이 최근 공군의 전투비행단 소속 병사가 동기 3명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자 정모 상병을 매일 불러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며 "대대장도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인지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정 상병에게 1개월 이상 매일 합의를 강요당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정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또한 정 상병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재판을 졸속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고통받던 정 상병이 올해 1월 8일 주임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1월 12일까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 상병은 30일 병가를 받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격리보호병동에 입원할 만큼 피해가 큰데도 군은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해 대대장이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주임원사 역시 형사처벌과 군 징계 간 차이점 등을 물어온 피해자의 의문 해소를 위한 면담을 시행한 바가 있으나 별도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군은 정 상병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5-04-07 15:08:17 복현명 기자
포스코 거래사 코스틸 압수수색…그룹 수사 본격화(종합)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7일 포스코와 중간재 거래를 하는 코스틸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코스틸 사무실과 포항 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회사 재무 자료와 납품대금 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 규명에 머물러 있던 검찰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 경영진의 비리와 정경유착 의혹을 직접 겨냥하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선재를 구매해 가공제품을 만드는 철강사다. 특히 이 업체 박재천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포스코그룹 정준양 전 회장은 물론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던 박 회장은 2001년부터 코스틸 대표이사를 맡아 왔고, 한국철강협회 내 선재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등 철강업계에서는 '마당발'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그룹이 코스틸과 중간재 공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놓고 포스코그룹 측과 함께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코스틸 관계자들을 상대로 포스코그룹과 이 업체 사이의 의심스러운 대금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사업비리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성진지오텍, 동양종합건설 등과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업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코스틸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다른 업체로 확대되면서 한편 포스코그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4-07 14:39:34 유선준 기자
충암고 교장 "걸맞은 조치하겠다"...급식비 논란

학생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무리하게 독촉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의 교장이 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상국 교장은 이날 '급식과 관련된 학교장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 학교 급식에 관한 뉴스로 학부모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지난 2일 교감이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인 교감에게 알아봤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암고가 지난 몇년간 학교급식의 미납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한 뒤 "교감에게 중식지도를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이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다치는 언행을 했다면 도저히 용납이 안될 것이고 모든 일은 교장인 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장에 따르면 해당 교감은 중식지원 대상 학생들은 미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하여 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을 충암고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교 측이 막말 논란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나 내일 충암고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6일 충암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2015-04-07 13:28: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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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광물자원공사-경남기업 뒷거래 있었나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원공기업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첫 타깃으로 삼으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3대 방만경영 자원공기업'으로 꼽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사안은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이 공동 참여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검찰 수사는 우선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투자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신종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지분 2.75%를 보유한 경남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광물공사가 2009년부터 이를 대납해줬고, 이듬해에는 지분 1.6%를 넘겨받으면서 애초 계약상에 나와있는 투자금 25%(38억원)가 아닌, 투자원금(154억원)을 모두 챙겨줬다는 게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거래 이면에 김신종 당시 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으로 분류되는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008년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핵심 '공신'으로 꼽힌다. 세간에서는 김 전 사장과 성 전 회장이 함께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김 전 사장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 경남기업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전 사장의 임기 말인 2012년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에 제공한 130억원대 일반융자도 같은 맥락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해당 융자금은 자원개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경남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암바토비 사업의 지분 매각 청탁을 받고 특혜성 거래를 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간의 경남기업 수사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여러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함께 김 전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미 작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원 감사자료와 비교·분석하며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방향에 따라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정의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전 정권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2015-04-07 12:44:1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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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펀드판매시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 고지해야"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 유치시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여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돼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신자산운용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000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책임비율을 건선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8600만원과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4-07 11:25:4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