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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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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로 재판 출석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받고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가 9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I사 측이 주장하는 J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이날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15-04-09 14:07: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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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성완종 전 회장 유서 쓰고 잠적(종합)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갔고, 이를 본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유서를 발견하고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통신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투입, 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채 잠적, 경찰이 북한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어서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5-04-09 13:01: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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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성완종, 어떤 인물?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치인형 기업인'으로 통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며 2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성 전 회장은 1985년부터 10여년간 대아건설 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04∼2012년에는 도급 순위 26위권(작년 기준)의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인물이다. 성 전 회장이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계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권에 깊숙이 발을 담그면서부터다. 그는 2003년 충청권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맡아 김종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고,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측면지원했다. 당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는 잠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는 나중에 'MB맨'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계기가 된다. 그는 2012년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던 와중에 공직선거법에 걸려 정치권과의 인연도 끝을 맺는다. 총선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주민을 지원한 게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세가에서 'MB맨'으로 지칭하는데 대해 매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런 심정 이면에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자원비리 의혹 수사가 일종의 '표적수사'라는 불만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MB맨이 아니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2015-04-09 11:50:3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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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잠적’…자원외교 수사 돌발 암초에 검찰 ‘당혹’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돌발 암초를 만났다.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행방은 남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성 전 회장을 구속하고 그의 '기업비리'에서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 폭을 넓힐 계획이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800억원 사기대출과 회사 공금 250억원 횡령,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다. 자원개발 지원금 사기 혐의가 일부 들어 있지만 전형적인 '기업비리'에 가깝다. 검찰의 구속 방침은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매각 과정의 로비 의혹 등 자원외교 비리를 본격 수사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2월 정기인사 직후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외교 비리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공기업 3사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경남기업의 정부지원금 융자사기를 첫 단추로 삼아 그동안 제기된 자원외교 관련 의혹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장기전'을 준비하던 때였다.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MB맨'이 아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관례에 따라 법정 내 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여를 앞두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은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 비자금 의혹 등 검찰이 최근 한 달 가까이 밀어붙이는 사정작업이 이명박 정부 때 혜택을 본 인사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옛 정권 주변의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5-04-09 11:35: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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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스마트폰 문서위조 식별 신기술 개발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날로그 문서에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 스마트폰으로 위조 문서를 식별하는 기법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9일 밝혔다. QR코드와 스테가노그래피를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부분을 촬영하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스마트폰 앱이 QR코드 암호를 풀지 못하거나,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다면 그 문서는 위·변조됐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문서를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일선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위·변조 문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과수의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법은 각종 증명서, 신분증, 수표, 성적서 등 보안과 진위 확인이 필수인 문서에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내의 다양한 문서발급 기관뿐 아니라 문서 위·변조가 만연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지만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다음 달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법 과학 국제행사에서도 이 기술을 해외 수사기관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04-09 11:06:1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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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징계 정당”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검찰 직원이 감봉 징계를 받고 불속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경 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 1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 업체 대표이사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며 알게 된 뒤 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A씨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된 고소사건과 배우자 지인이 관련된 사건, 자신이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 등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했다. 그의 무단 정보조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2010년 7월 대검찰청에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내고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설령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조사는 검사의 아버지 개인비리를 수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4-09 10:0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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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 오늘 오후 열어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9일 오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나서는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총경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 전 총경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밖에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15-04-09 09:54:5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