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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아빠·새엄마 이름 학교생활부 기재 가능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19일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 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 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 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재혼 가구, 한부모(미혼모)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수상 인원을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고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3-19 15:51:37 조현정 기자
경기도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경기도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아파트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등 공동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와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께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3-19 14:57:53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