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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만족도 낮아…서울시, 100개 쇼핑몰 평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은 먹거리와 책을 살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0개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000명을 상대로 소비자이용만족도·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발생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평가는 인터넷 쇼핑몰을 종합쇼핑·오픈마켓·해외구매대행·컴퓨터·의류·전자제품·화장품·도서·식품·소셜커머스·여행·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식품(85.25점)이었다. 이어 서적(84.50점), 오픈마켓(84.08점), 여행(83.97) 순이었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오픈마켓은 전년보다 1.68점 올라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 분야는 전년보다 평가 점수가 하락해 전체 분야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해외구매대행은 2013년 80.14점에서 이번에 77.43점으로 소셜커머스는 81.98점에서 79.67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개별 업체로는 식품 쇼핑몰인 씨제이온마트(CJONmart)가 86.72점으로 '2014년 인터넷 쇼핑몰 평가 최우수 쇼핑몰'로 선정됐다. 롯데닷컴(86.53점), 씨제이몰(CJmall: 86.50점), 하나투어(86.56점)가 뒤를 이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헤이아메리카(69.28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셜커머스 원데이맘(72.02), 종합쇼핑몰 지인샵(72.27), 가전제품몰 쿠쿠몰(74.02)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대형 쇼핑몰 중에는 NH마켓(78.1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가운데 맥스무비(81.55점), 토니모리 쇼핑몰(82.12점), 티켓링크(82.15점), 위메프(82.27점)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소비자보호평가에서 롯데닷컴, 지에스숍(GS SHOP), 디앤샵, 하나투어, 모두투어, 토모나리가 최고점을 받았고 소비자이용 만족도에서 도서몰 '예스 24'가 최고점을 받았다.

2015-02-26 14:22: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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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 임박,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하면서 과거 4차례 있었던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네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그동안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 1990년 9월 10일 = 1기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광·김문희 전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채·이시윤 전 재판관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에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1993년 3월 11일 = 정년 퇴임한 이성렬 전 재판관 후임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이 임명돼 이뤄진 1기 헌재의 두 번째 심판이었다. 헌재는 이때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01년 10월 25일 = 3기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권성 전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형벌로서 기능이 약해졌고, 형벌 억지 효과 등이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고려됐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권 전 대판관은 이어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며 "간통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월 30일 =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재판관 의견도 5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추가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유지 등에 실효적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전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26 14:04:1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