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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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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오늘(26일)부터 신청 시작…마감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기한과 가구원 동의심사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II유형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한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고,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그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에 기여하며,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5-02-26 10:42: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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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이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2015-02-26 10:25: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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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선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앞서 대법원은 1952년 부인의 간통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 초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원수 110명 중 과반수에서 단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해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2015-02-26 10:13:59 하희철 기자
서울시, 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7월부터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 t당 2만원의 3배로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구 930곳의 재활용 정거장을 20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과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일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을 개선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5-02-26 09:42: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