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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간통죄, dj소나,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가장학금, 귀국 이병헌 이민정, 선암여고 탐정단, 백지영 집공개, 하이드 지킬 현빈,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투데이 핫 키워드] 간통죄, dj소나,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가장학금, 귀국 이병헌 이민정, 선암여고 탐정단, 백지영 집공개, 하이드 지킬 현빈,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간통죄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dj소나 롤점검이 조기 완료되면서 5.4패치가 업데이트 됐다. 또한 신규 초월 스킨 'DJ소나'를 출시해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 롤점검은 당초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7시22분께 완료했다. 라이엇 게임즈 측은 "5.4 패치가 찾아왔습니다"라며 "5.3패치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죽음불꽃 손아귀가 삭제된 후로도 챔피언들의 승률에는 대부분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5.4패치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인벤 유저들을 기대하게 한 리그오브레전드 초월급 스킨 DJ소나가 적용됐다. 초월급 스킨은 챔피언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등 외형, 애니메이션, 스킬 효과, 사운드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스킨과 차별되는 효과를 가진 특별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번 롤 패치에서 적용된 DJ소나 스킨은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3종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형태별로 준비된 고유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초월급 스킨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릴샴이 '언프리니랩스타' 탈락자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방송되는 Mnet '언프리티 랩스타'는 설 연휴로 인해 결방 이후 2주만에 방송되며, 한 명의 여자 래퍼가 영구 탈락하게 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번 탈락자 선정에서 릴샴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 네티즌은 릴샴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 공연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AOA 지민을 제외하고는 외부 공연을 한 참가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미와 졸리브이 등의 참가자들이 '언프리티랩스타'의 시청을 각자의 SNS로 홍보하는데 비해 릴샴의 SNS에는 '언프리티랩스타'에 관한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도 릴샴의 탈락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릴샴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라디오스타 맹기용 '꽃미남 셰프' 맹기용이 '제2의 백종원'을 꿈꾼다고 말했다. 25일 밤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맹기용 셰프는 "제2의 백종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냐"는 MC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맹기용 셰프는 '제2의 백종원'이 되고싶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격대의 음식을 대중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맹기용 셰프의 화려한 스펙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홍익대 전자과에 수석입학한 맹기용은 "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와 카이스트 교수다. 어머니는 카이스트 최초 여성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생은 대전에서 수능 1등을 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기한과 가구원 동의심사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II유형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귀국 이병헌 이민정 고소영과 같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이민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산후조리는 신혼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소속사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한 연예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민정이 고소영이 산후조리를 받았던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할 예정이라는 한 매체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민정은 경기도 광주 신혼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지내며 산후조리 할 것"이라며 "이후 친정집으로 넘어가 산후조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도된 내용처럼 해당 산후조리원에 등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민정이 고소영이 산후조리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몸조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고소영 뿐 아니라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출산 후 조리를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가장 비싼 룸의 이용 가격은 2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웃돌아 이민정도 초호화 산수조리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달됐다. 선암여고 탐정단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동성애 키스신이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서는 교내 왕따와 부정 시험 등에 이어 여고생들의 동성애를 다뤘다. 수연은 일명 '몸캠' 사진이 유출돼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나는 몸캠을 한 적이 없다. 악의적 편집"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국화단에 의해 폭로된 수연의 사진과 동영상은 알고 보니 그의 연인 은빈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였다. 은빈은 수연과 마찬가지로 선암여고를 다니는 여고생. 이예희(혜리)가 둘이 같은 반지를 나눠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덕분에 탐정단은 둘의 사이를 어렴풋하게 봤다. 이에 불안해진 은빈은 수연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은 둘이 즐겨 찾던 헌책방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낸다. 수연을 만난 은빈은 "그 사진 네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잖냐. 어떻게 휴대폰 관리를 했길래 그 사진이 떠돌아 다니냐. 누가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거면,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수연은 "그 말 헤어지자는 소리잖냐. 너 불안한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지. 어떻게 그 말이 쉽게 나오냐"고 덧붙였다. 은빈은 "쉽게 나온 거 아니다. 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다. 오늘 일 뿐만 아니라 나 늘 불안했다. 혹시 소문이라도 퍼질까봐 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다. 넌 (다른 사람들이) 안 중요하냐. 그 사진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너도 힘들잖냐. 그만하자. 그게 낫겠다"며 뒤돌아선다. 이때 은빈의 팔을 잡은 수연은 그대로 은빈에게 입맞춤했다. 은빈은 놀란 채 수연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이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 과정에서 은빈과 수연을 연기한 두 여배우는 남녀의 키스신 못지않은 진한 장면을 연출했다. 백지영 집공개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이 화제다. 결혼 후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야 진정 '우리 집'을 갖게된 것 같다는 두 사람이 그들의 행복한 리얼 라이프를 '우먼센스' 3월호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인테리어는 스타일리시한 젊은 부부답게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특히 부부의 아이디어가 모든 공간마다 반영된 서로를 배려한 인테리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지영은 남편인 정석원이 연기연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갖춘 서재와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를 선물했고, 정석원은 아내인 백지영을 위해 동선이 편리한 'ㄷ자'형 주방과 스케줄 후 편히 쉴 수 있는 백지영만을 위한 미니멀한 욕실을 선물하는 등 서로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는 인테리어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달앤스타일의 박지현 실장은 "백지영·정석원 부부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면 '좋다'며 격렬하게 반응해줬다. 역시 듣던 것처럼 시원하고 소탈한 커플이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하이드 지킬 현빈 '하이드 지킬, 나'에서 현빈이 한지민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키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극본 김지운, 연출 조영광)에서는 자신의 다중인격장애를 알게된 장하나(한지민 분)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구서진(현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하나는 자신의 방을 찾은 서진에게 "나는 로빈을 좋아해요"라고 고백했다. 이에 서진은 "그럼 왜 날 따라왔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 구하는 게 성격이야?"라며 위험한 상황임에도 자신을 따라왔던 하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냥 연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연민이니까. 난 이미 시작했어"라며 하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로빈의 인격으로 돌아온 현빈은 장하나를 찾아가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한편, 애틋한 로맨스의 설렘과 쫄깃한 미스터리의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12회는 오늘(26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중인 가상부부 홍진영-남궁민, 홍종현-유라가 하차한다. 26일 한 매체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 커플은 최근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3월 7일 마지막으로 방송된다. 송재림-김소은 가상부부는 잔류한다. 김소은이 최근 배우 손호준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김소은은 부인했다. 홍진영-남궁민 커플은 지난해 3월 합류해 거침없는 스킨십까지 하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키스까지 선보여 비록 가상이지만 신혼 생활의 설렘을 대리만족 시켜주기도 했다. 홍종현-유라는 지난해 6월 합류해 이십대 초반의 풋풋한 이야기를 선보였다. 홍종현은 최근 애프터스쿨 나나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홍종현은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열애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결국 하차를 결정했다. 유라는 '우결' 방송에서 나나와 홍종현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질투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5-02-26 15:2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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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 포항 중성리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 포항 중성리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5월,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중성리 신라비는 1면 12행에 걸쳐 모두 203자를 새긴 것으로 신라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6부의 내부 구조와 지방 통치, 분쟁 해결 절차, 궁(宮)의 의미, 사건 판결 후 재발방지 조치 등 신라의 정치·경제·문화상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성리비는 판독과 해석에 논란이 있어 정확한 제작 건립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미 국보로 지정된 지증왕 4년(503) 작성 포항 냉수리 신라비, 법흥왕 11년(524) 작성 울진 봉평리 신라비보다 앞선 지증왕 2년(501)에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의한다면 중성리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甁), 최근 이천 영원사에서 우연히 재발견된 경주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 조성 내력기인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등 1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015-02-26 15:02:4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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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종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58: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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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판결로 5400여명이 구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급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란 특정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됐거나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기존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형이 중한 범죄에 속했던 만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재심 청구 자격을 두고도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02-26 14:54:38 메트로신문 기자
고용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서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 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2015-02-26 14:51:2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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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봉 부동산학관' 완공…단일 학과 건물로 신축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원로 기업가의 기부를 통해 단일 학과(부동산학) 건물로 신축된 '해봉(海峰)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고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건물은 원로 기업가 해봉(海峰) 손정환 선생(93)이 기부한 부동산학과 발전기금 30억원과 동문·교수들의 모금 등으로 모아진 총 101억원으로 지어졌으며 지하 2층·지상7층 연건평 7589㎡(약 23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또 기부자의 호를 따 건물 이름이 명명됐으며 새 학기부터 학부과정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소속 교수진과 학생 400여 명 등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은 "발전기금 기부자의 뜻과 정성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 형태의 해봉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 발전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봉 선생의 가족을 대표해 준공식에 참여한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이 기업과 사회, 국가 발전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해봉 선생의 뜻이 건국대학교에 전달돼 해봉 부동산학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은 부동산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기도 했다.

2015-02-26 14:41:3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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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경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39:2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