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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성 지향하는 남자,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입영 이틀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 뒤 김씨는 실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씨를 병역법 86조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12-14 18:22: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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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경찰 출석…"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논란이 된 종북 발언이 허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상처를 입은 동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심껏 임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 다녀온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어디든 장소 가리지 않고 했었다. 다큐도 찍고 올 4월에도 20개 도시 순회공연하고 똑같은 내용 강연했다"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번에만 종북 콘서트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씨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번이 경찰측에서 변호사와 조율해 갖는 첫 번째 수사"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신씨의 변호인도 "먼저 고소장 접수되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부탁했는데 정식 변호인이 아니라 전달 안됐다고 들었다"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고 담당 형사와 (출석 일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 재판 일정이 있어 조정했던 것인데 불응한 것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그의 변호인 역시 "신씨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대부분의 발언은 신씨가 쓴 책, 언론 기사, 강연에 등장했던 내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작년에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작년 9월에는 통일부가 만든 다큐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달 10일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며 "지난 10일에는 '테러'가 일어나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8:17:48 유주영 기자
"성범죄 교수 면직 안 된다"…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교육부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5:53:1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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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 손님에게 재털이를 마련해주거나 별도 흡연석을 제공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주가 여러 번 법을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는 영세 사업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계적으로 금연 적용범위가 넓어져 올해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업소에 전면 시행된다. 별도의 흡연석 설치는 가능하지만 폐쇄형 구조로서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도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2014-12-14 14:3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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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약자 상대 '갑질' 소송에서 공개 망신 당해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해 발생을 주동자인 본사 해당 사원등에게 떠 맡기는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인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런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9개월동안 2억원의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다.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했는데도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12-14 14:13:43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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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제재근거 마련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014-12-14 14:10: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