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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자사고 경쟁률,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1.66대 1

21일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4개교(하나고 제외)의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이 1.66대 1로 1.58대 1이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 전형이 변경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입시전문업체 이투스청솔과 하늘교육 등이 분석한 2015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668명(5.7%) 늘어난 1만2384명이 지원했다. 한가람고는 3.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24명 모집에 859명이 지원했다. 지역 별로는 강남 3구에 자리 잡은 자사고가 대체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강남구의 중동고(2.53대 1)·휘문고(2.13대 1), 서초구의 세화고(2대 1)·세화여고(1.8대 1), 송파구의 보인고(2.21대 1)가 1단계 추첨전형의 기준이 되는 1.5대 1을 모두 넘어섰다. 이 외에 양천구의 한가람고와 양정고(2.46대 1), 성동구의 한대부고(2.28대 1), 중구의 이화여고(3.8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경문고, 경희고, 미림여고, 배재고, 선덕고, 숭문고, 우신고, 장훈고 등 8개교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던 자사고는 경희고(0.77대 1), 배재고(0.67대 1), 우신고(0.42대 1) 3개교다. 이들의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인 세화고나 2년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는 오히려 소폭 상승해 지정취소가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강북 소재의 대광고(1.1대 1)와 선덕고(1대 1)는 올해 처음으로 정원 미달에서 벗어났다.

2014-11-21 19:53:49 김수정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 강요시 징역 3년 권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6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물·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손괴·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반재산 장물범죄의 경우 최대 3년형을, 문화재와 같은 특별재산 장물범죄는 최대 4년형을 권고했다. 상습·누범장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도를 유발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새롭게 마련돼 강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형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3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 경매·입찰방해는 최대 2년, 건설 입찰방해 행위는 최대 4년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형을,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최대 6년형을 선고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재를 손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보호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권고됐다. 한편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4년형을,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에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2014-11-21 18:41:43 김수정 기자